100석이상 공연장 등록 의무화


7월 1일부터는 객석수 1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100㎡ 이상되는 중·소 공연장도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장 등록대상으로 포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최근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사, 중소공연장 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개정된 공연법과 문화부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것.
지금까지는 객석수 5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등록의무화 대상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 공연장들도 정부의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한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규개위의 집계를 따르면 새로 등록대상에 오른 중소공연장은 전국적으로 190여개, 규개위는 운영주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설이 열악한 중소공연장에 시설교체비용으로 1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미신고시 부과하는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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