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총선 정당투표 법개정 총력 대응하자

선출구 전국단위ㆍ비례대표 비율 50%ㆍ정당득표율로 의석수 배분

김정진/민주노동당 정책부장ㆍ변호사
역사상 처음 실시된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투표제는 민주노동당을 제3당으로 도약시켰다. 민주노동당은 9개 지역에서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당선시킴으로서 소수정당도 정당투표제 하에서는 자신의 대표자를 의회에 진출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민주노동당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선출방식이 평등선거, 직접선거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져 전국구의원 선출방식이 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위헌결정을 받은 결과, 지방선거에서 광역시도비례대표의원의 선출방식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적게 들어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있고,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여 정책선거와 정책정당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정치적 소수자도 의회에 대표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지배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표도 비례대표선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 명부제의 경우 1표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 2004년에 열릴 총선에도 정당투표가 가능한 1인 2표식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도입될 것이 예견된다. 문제는 여야 보수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법을 어떻게 개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례대표선출 선거구를 전국단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광역단위로 할 것인가 이다. 2000년 총선 전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역감정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광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로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 그러나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1표의 가치가 동등하여야 한다는 비례대표의 취지상 선거구를 전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선거구를 전국으로 할 경우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얻는 정당에게 유리하여 지역감정에 호소하지 않는 정당의 의석 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비례대표제가 타당하다.

둘째, 비례대표의원 수를 어떻게 하는가 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국회의원 중 전국구 의원 수는 16.8%에 불과하다. 만약 비례대표 의원수가 이 정도로 정해진다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평등선거의 원칙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대변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최소한 비례대표의원 수는 전체 의석 수의 50%에 달해야 한다.

셋째, 비례대표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득표율에 의할 것이나, 독일같은 나라는 정당투표에서 얻은 비율에 의하여 정당 간의 의석수를 정한 후,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당선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만큼 정당명부에서 당선이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의원 수가 따로 정해진다. 비례대표제의 취지 상 독일식의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독일식 제도에 의할 경우 현재 민주노동당은 정당특표율이 8.1%라면, 22석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또한, 최소한 어느 비율에 달해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제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나치게 이 기준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기준은 현행 국고보조금 최소 지급기준인 2%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현행 비례대표선거 정책의 주요 골자는 선거구는 전국단위로 하고, 의석수는 독일식을 채택하여 정당투표에 의하여 의석 수를 정하며, 비례대표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는 1 대 1로 하며, 정당투표의 득표비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는 독일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국회가 총선 전에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1인 2표제를 도입하는 한도에서 포괄적인 입법재량권을 가지므로 선거구, 비례대표의원 수, 배분방법에 대하여 일종의 정치적 ‘협잡’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2004년 초반기에 법 개정이 예상되는 바, 보수양당은 자기의 이해득실에 따라 비례대표선거제도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비례대표제를 조정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양당의 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벌어야 한다.

비례대표제가 금권선거를 지양하고,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순기능을 가지며, 시민, 환경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존의 정당명부제 연대를 확대, 강화하여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 핵심논리는 금권선거 근절, 정책선거 및 정책정당 확립, 평등선거에 기여, 양심적 세력의 국회진출 가능 등을 중심으로 하여 민주노동당 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 93호] 6.24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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