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경기도 조양중학교 여중생 두 명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장갑차의 너비 보다 적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행자를 무시한 군사훈련으로서 필연적으로 죽음을 예고했다. 더구나 군대 훈련을 사전에 지역주민에 알려야 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하니 그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같은 끔찍한 사건은 분명 운전자 과실이 아닌 지휘책임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미군당국은 중립적인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단순한 사고였다고 우기고 있다. 분개할 일이다.
돌이켜 보면 주한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1991년 1월 8일에는 경북 칠곡군에서 찰스 유진 버쳐 상병이 집으로 가던 최모양(9세, 초등학교 2년)을 지프에 태워 차안에서 성폭행한 사건에서부터,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에 있는 윤금이 씨를 잔인하게 죽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짓을 너무도 많이 저질러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미군 범죄를 한국이 직접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1%, 그리고 1998년에는 3.95%에 불과하다.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다른 어느 해외 근무지와 비교할 수 없는 미군이 범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나라인 것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제 2의 을사조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약에 기인한다. 이 협정은 한 마디로 미군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합법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효용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바로 미군들이다. 따라서 미군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 경찰에 붙잡혀도 마구 소란을 피우며 오만할 수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국은 몰라도 SOFA는 안다’는 말이 나올까?.
그러나 더욱 더 큰 문제는 한국정부의 줏대 없는 자세에 있다. 한국인의 경우라면 당연히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미군의 소행이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이 되어 버린다. 그러다 보니 미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어 '부담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주권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 형제자매의 계속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는 길은 하루라도 빨리 SOFA의 불평등한 조약을 폐기하고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세우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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