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한심한 체벌허용 조치

월드컵의 와중에, 교육부가 또다시 한심스러운 짓을 저질렀다.
지난 3월,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에서 체벌 허용을 예고하더니, 이제 6월26일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1999년 정년 단축으로 체벌문제의 씨앗이 뿌려진 바 있다. 정년단축 강행을 위해 당시 정부는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전략을 구사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여지없이 추락했다. 학생들의 엇나간 저항이 늘면서 교사들은 수업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다.

헌데 ‘학교붕괴’의 장본인 교육부가 2000년 여름에는 체벌 금지를 ‘권장’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학교현장에 내려보냈던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더라도 일부 권위주의적 교장들의 ‘체벌 부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그런데 교육계 안팎의 ‘권위주의’ 세력에 굴복한 교육부는 불과 2년만에 체벌 금지를 뒤집었다.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문이나 지침으로 강요할 일이 아니다. 교사의 재량을 강화하는 것이 출발이다. 교육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동시에 체벌이 불필요한 조건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두 방향의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첫 번째, 교사일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사회적 존중을 회복하여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학급당 인원 감축 등 체벌이 불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체벌은 교사가 학생들과의 ‘교육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쉽게 기대는 마지막 수단이다.

현재와 같은 ‘시장원리’ 교원정책이 지속될 경우, 교사에 대한 ‘존중’의 회복에 바탕한 올바른 교육적 관계의 수립은 난망하다. 이렇듯 ‘큰 정책’을 올바르게 방향 잡는 것이 교육부가 진짜 체벌의 소멸을 위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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