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인간화 참교육 실현을 요구하며 89년 5월28일 창립해 법외 단체로 활동하던 전교조는 1999년 7월 1일을 기해 발효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법화를 맞았다. 그 동안 전교조는 교육부를 상대로 2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원노조법상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다. 여기서는 단체교섭상에서 나타난 교원노조법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노조를 대등하게 보지 않고 아직까지도 관료적인 발상에서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해 1999년 7월 전교조 합법화 이후 작년까지 전교조 교섭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였던 참교육연구소 한만중 사무국장의 말이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원노조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원의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가 축소 해석하여 의제를 협소화 한다든지, 노조의 요구를 마치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접근하거나, ‘교원노조법’을 들어 전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관료들의 관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1989년 5월28일 법외단체로 출발, 10여 년의 비합법 시기를 거쳐, 1999년 7월 1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으로써 합법화되었다.
교원노조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이 법은 1998년 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정부 입법으로 제정됐으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7조 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 정부가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10월 전교조는 그해 7월 3일 합법화 이후 교육부와 체결한 첫 단체협약이 관계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로 무산될 위기에 몰리자, 단협 성실 이행 등을 촉구하며 민주당 농성을 비롯하여 조합원 연가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와 관련 김은형 수석부위원장과 조희주 당시 서울지부장이 구속되고 500여명의 교사가 연행되었다. 결국 수석부위원장은 실형선고에 따라 당연 퇴직을 당하고, 이부영 전 위원장 등 21명이 정식 재판을 받았으며, 48명이 벌금을 내는 등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는 교원노조법상 단체협약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으로 써 벌어진 결과였다.
이에 대해 한만중 사무국장은 “교원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 사용자인 정부가 각 부처별 조정을 통해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교섭단을 구성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학습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섭사항에서 제외되고 있다.
교원복지과의 하헌석 사무관은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법개정 당시에 만든 것으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 확대, 제7차 선택형교육과정 도입, 교원 지방직화, 계약제교원 확대 등 공교육을 저해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교사들의 모든 집단행동은 불법이 된다. 저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5월 교육부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전교조 결성 기념식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것도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교섭 사항은 노사간 자율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단체교섭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문제나, 사립학교의 경우 사용자단체 구성이 불분명하고 교섭을 강제해 낼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정송기 교권국장은 “현 교원노조법은 필연적으로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일반적인 노동법을 교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영훈 기자
그래프로 보는 합법 전교조 3년
■조합비 변화
▷조합비분담금제에서 CMS 입금제
조합 초기부터 99년 8월까지는 조합비분담금제 시행. 매년 3월 인사이동 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수 확정. 확정된 조합원수에 대한 분담금을 지회에서 지부로, 지부에서 본부로 납부했다.
전교조가 합법화하면서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게 되면서 11년 동안 직접 조합비를 걷으러 다니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본부에서 직접 조합비를 받아 지부와 지회로 사업비를 교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농협을 통한 CMS(Cash Manage ment Service) 입금 제도를 99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액제에서 정률제
지금까지 경력이나 호봉에 상관없이 누구나 1만원의 조합비를 내거나 일률적으로 공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률제가 결정됨으로써 7월부터 호봉에 따라 상이한 조합비를 내게 됨으로써 전교조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하게 되었다.
*자료 제공 : 전교조 기획관리실, 조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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