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시행, 논란 계속될 듯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가 이달터 시행됐다.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추진해온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 강화 방침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업계 및 사용자, 전문가들의 반대와 이견에 따라 잠정발표안을 내놓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등급분류기준의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체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음란성과 폭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간접적 경험에 대해서는 일반적 수준에 맞춰 등급을 분류하기로 했다. 사행성 게임의 경우 '환금성'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분류기준을 잠정안에 비해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PK(게임내 캐릭터 공격)는 '과도한 폭력적 효과를 발생할 때'에 등급분류 검토대상으로 분류되며, 청소년들도 환금성이 배제된 카드게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이번 등급분류안이 게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현실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된 내용이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됐다고 판단될 경우만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등급보류 제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검열의 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이중심의의 문제, 민간자율심의 도입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질적 검열로 여겨져 영화심의분야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등급보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게임업체는 한 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업계측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전 등급분류의 조항들이 여전히 애매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그동안 수 차례 건의해 온 '자율심의' 도입이 게임업계 내외부에서 활발히 준비중인 것을 무시한 채 정부가 사전심의 방침을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부는 게임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자율등급제도의 실시방안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며 앞으로 게임업계가 의견조정을 통하여 합의한 후 단일로 자율등급분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율등급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영등위는 7월 4일 오후 4시 구체적인 온라인 게임물의 사전 등급분류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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