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전등급분류, 검열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라!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준비해온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7일 등급분류 시행계획을 발표한 후 3개월 여만의 일이다.
문화부는 이번 등급분류안이 게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현실화시켰으며 신고된 내용에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됐다고 판단될 경우만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급분류 조항의 실제를 들여다 보면 문화부의 '희망사항'대로만 읽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사실은 사전등급분류가 검열적인 속성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정통윤이 시행해온 사후심의의 공백을 메운다'는 것이 문화부와 영등위의 취지라지만 '음란성과 폭력성'을 기준으로 둔 사전등급분류는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검열로 인식되기가 쉽다. 더군다나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등위의 등급보류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번 등급분류조항들은 검열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도구이면서 영등위를 거의 검열기구로까지 규정하게 만든 등급분류 보류 규정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등급분류를 시행하려는 대상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데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는 명확한 원칙으로 법률에 의해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의 일반적인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임을 다시 한 번 방증해 주었다. 온라인 게임은 이전처럼 하나의 단말기로 이루어지는 게임방식이 아닌 다중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게임의 속성이나 성격은 이들 다수의 참여자가 수많은 변수들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이다. 사전 등급분류의 시행이 기술의 진보와 '자유의 새로운 영토'에 어깃장을 놓는 행위라고 규정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민간자율심의기구의 설치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최소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면 민간기구의 심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외국의 예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온라인 게임은 아직도 '아이들의 영역'에, '보호받고 간섭 당해야 할' 위치에 있는가. 국가기구의 검열욕망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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