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에 정보화가 양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에 따른 인권침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보기본권에 대한 토론회가 7월 3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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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한상희교수는 "정보화가 우리 정치사회생활방식을 변형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의거하여 정보화의 과정에서 변형되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확정하고 이를 헌법적 보장의 대상으로 명문화시키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논의들은 매체중립적인 입장인 우리 헌법에 매체관련적 내용을 무리하고 가미하는 가운데 오히려 지금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을 희석하거나 배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 지점에서는 정보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을 지향하거나 새로운 기본권목록을 창출하기보다는 헌법의 의미체계를 사이버공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해석투쟁이 필요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문화국가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화와 관련한 국가구조의 변화양상을 설명하며 정보사회의 딜레마를 지적했는데 국가의 민영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의 자유화조치는 시장에 의한 시민사회의 지배로 이어지며, 역으로 국가가 정보상품을 통제하면 그것은 다시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배현상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 발제한 장호순교수는 "정보화 사회가 이전 사회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가상공간을 지배하는 구도와 질서는 현실공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권이란 국가권력/ 시장권력이 침입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은 현실사회에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중변호사는 정보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헌법에 포섭되어 있으며 별도의 기본권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기존의 권리개념에 없는 새로운 현상으로 '초감시국가'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초감시국가란 현대국가의 정보화현상, 개별국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과 중앙집중 등 개별적인 권리항목과 개별적인 사회운동으로 대응하기 힘든 '거대한 해일'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보공유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박성호변호사는 "지재권과 정보공유를 지향하는 인권들간의 문제점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출발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지재권과 인권간의 문제는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정보기본권의 개념에 정보공유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배원교수는 "기본권이 권력참여, 국가감시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라며 정보기본권을 체계화하는 정보중심의 독자적, 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은우변호사는 프라이버시권이 혼자 있을 권리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변화한 반면, 감시기술의 발전으로 프라이버시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감시에 대항하는 것은 권력의 통제문제로 정보의 집중과 감시를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국장은 "정보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의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을 풍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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