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날 제안된 입법안의 골자다.
이날 공청회에선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아래 대체복무법)이 발표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을 사회복지시설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3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대체복무법은 우선, 대체복무자 판정과 징계, 정책결정 기능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포괄적으로 양심적 이유'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미 복무중인 현역병은 입영 후 1년 이내에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표에 이어, 장영달(민주당), 김원웅(한나라당) 의원, 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이덕우(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장복희(서울대 교수), 오만규(삼육대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특히 대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산파역할을 맡았던 치엔시치에 전 입법의원이 대만의 사례를 소개했다.
장영달 의원은 "대체복무제는 사회나 국가, 개인적으로 모두의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며 대체복무제 입법을 찬성했다. 김원웅 의원은 "정치권에선 아직 이 문제에 관심조차 별로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 내 공론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문순 팀장은 "실제로 사회복지계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라며, "대체복무제 도입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 활동에 대체복무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청회 말미에 발언기회를 얻은 치엔시치에 의원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침략할 수 있는 대만의 상황은 결코 한반도보다 안전하지 않다"며 "현대전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국방부에게 거듭 설득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치엔 의원은 "대만에서도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구실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2000년 7월 시행 이후 그러한 문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처음엔 많은 젊은이들이 대체복무를 신청했으나, 대체복무가 군사훈련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필요인력보다도 신청자의 수가 적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련기관들이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는 등 당국의 반대가 여전하고, 사회여론 또한 충분히 않다는 점에서 대체복무제 입법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연대회의는 이날 공청회 토론내용을 반영한 입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이창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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