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근로감독관이 뜬다

['명예근로감독관'이 뜬다] "사용자 불법행위, 노동자 스스로 감시" 민주노총, 법제화 앞서 8월부터 활동개시…시정조치 등 노동부 '압박'

'있으나 마나 한 근로감독, 차라리 노동자가 직접 나서자.'

민주노총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위법,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을 시작한다.

명예근로감독관은 사업주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여성관련법, 사회보험 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위반사실을 조사·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한 여러 활동과 법·제도 개선사업 등을 펼치게 되며, 조합원 가운데서 선발된다.

오는 7월20~21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실시되는 '민주노총 명예근로감독관 교육'이 그 시발점. 이번 교육에서는 △명예근로감독관 사업 소개 △상담과 위법사실 확인을 위한 법률교육 △현행 근로감독관 운영과 제도의 문제점 등을 다룬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직 이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출입 등이 쉽지 않은 탓이다. 명예근로감독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남율 조직부장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가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우선이지만 법제화 이전이라도 각종 활동을 통해 사업주들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성실한 시정조치 등을 압박해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부의 책임방기를 폭로하고, 압박하는 투쟁을 펼친다는 것.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는 지난 2000년 10월 민주노총이 한 차례 입법을 청원했고, 2001년 12월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 구성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는 올 2월 민주당 이호웅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회가 계속 공전하면서 법안심의가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교육자료를 통해 '현재로서는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이 비관적이긴 하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가 도입된 전례가 있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고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모두 9백1명으로 근로감독관 한 명이 관리하는 업체는 3천여 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위법,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시 통제장치 미비로 실효성 없는 근로감독, 사용자와 유착, 위법 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처벌 관행 등으로 불법행위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면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례 적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예근로감독관 사업은 7월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8월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9월까지는 지역협의회와 중앙협의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이상근 lsk530@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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