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이 노조 파업에 대해 가압류·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그 액수도 천문학적으로 늘어 신종노조탄압이란 비난과 함께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사상 손배소송·가압류로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봉쇄한다"면서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 신원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건설운송노조나 한국시그네틱스지회처럼 재정이 취약한 노조까지 가압류·손배를 물리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아무 쓸모가 없다"면서 "임단투가 손배·가압류 철회 문제로 장기화되는 만큼 가압류·손배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법원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의 책임이나 실제 손해액도 정확히 따지지 않고 노조원과 가족에게까지 가압류 손해배상의 책임을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39개 소속노조의 가압류·손배소송 피해가 6월말 현재 126,495,398,98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장기파업 중인 금속·보건·택시 사업장에도 가압류와 손배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피해액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우선 가압류·손배 액수가 천문학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발전소 해외매각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발전노조 조합원 3천여명에 대해 2백11억원의 가압류가 떨어져 매달 월급의 절반을 떼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투쟁을 벌인 울산 효성노조의 경우도 2백37명에게 3백66억3천만원의 가압류 손배소송이 걸려 있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 대상이 노조간부와 조합원 심지어 조합원 가족과 보증인의 임금, 통장, 부동산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장은증권의 경우 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게 13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물렸을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할머니의 집과 선산까지 가압류해 가족과 친지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동광주병원도 조합원 64명과 보증인에 대해 12억9천5백만원의 가압류를 매겼으며 가압류 해제를 무기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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