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월 51만4천1백50원(시급 2천2백75원)으로 결정돼 노동계가 '최악임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지난 6월28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1.4%(시급 2천3백40원) 인상안을 최종수정안으로 냈으며, 사용자쪽은 2차 수정안인 8.3%(2천2백75원) 인상안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다 12대 14로 재계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상용노동자의 2.9%에 해당하는 21만5천명이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곧바로 성명을 내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수당(월 53만6천원)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길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표권 행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생산성이 낮으면 최저임금도 낮게 결정하자는 재계의 주장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구조 개선에도 역행한다"면서 "이번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에 제도개선투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최상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7월3일 "사용자쪽 생산성 임금 논리에 따르더라도 올해 생산성 상승률 예상치(최저 8.8%)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투표에 참가하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재심의 가능성은 낮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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