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노동탄압 '손해배상·가압류' 극심

6월 말 현재 민주노총 39개 사업장 1264억 9539원 민주노총, 기자회견 통해 전사회적인 대책마련 촉구

최근 사용주들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신종 노동탄압을 유행처럼 자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속 사업장 중 가압류·손배소송 피해는 6월말 현재 39개 사업장 1천264억 9천539만 8천980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투쟁 중인 금속노조를 비롯해 보건·택시 사업장에서 계속 가압류 손배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그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현재 금속노조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피해 금액은 총 99억 633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이 7월 3일 추가로 15억원의 손배를 청구해 피해 금액은 훨씬 늘어났다. 금속산업연맹 전체로는 114억 4712만원여에 이른다. 작년에 효성을 중심으로 장기간 파업을 벌인 화학섬유연맹은 860억 4700만원의 손배·가압류를 맞아 연맹 중에서 가장 큰 액수의 손배·가압류 청구를 당했다. 가압류, 손배소송의 방법도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민사의 대상이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그 대상이 일반 조합원은 물론 조합원의 보증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재정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임금, 개인통장, 부동산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업주들이 손배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용주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사측이 임단협 타결과 동시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던 것과는 달리 손배소송, 가압류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무분별한 손배청구는 ▲민사상 손배소송·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되고 있다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 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이다 ▲자본과 정권이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신종 노동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염원하는 세력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제노동기구 제소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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