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본부 간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간부 등 9명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해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심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세원테크 연대파업건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폭력·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이경수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방효운 본부 조직부장, 인영수 충남지부 부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 ▲이민구 본부 교선부장, 이장희 본부 문화부장, 성강용 금속노조 충남지부 사무국장, 신상호 금속 충남수석부지부장, 유희용 금속 충남지부 부지부장, 이헌균 금속 충남지부 부지부장 등에 각각 3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해 노동절 집회시 아산경찰서 항의방문중 집단면회 신청에 충돌사건을 빌미로 현재 15명의 노조간부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노조간부에 대한 탄압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부는 "이번 재판의 진행과 구형결과를 볼 때 단순한 노동운동탄압이 아닌 각본에 짜여진 철저한 공안탄압"이라며, "정부의 민주노총 죽이기에 맞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6일 천안시청에서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갖고 "공안탄압에 맞서 충남지역 연대투쟁의 모범을 다시 한번 재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