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은 3차 금융구조조정의 신호탄!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도입될 때마다 노동진영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정리해고와 파견법의 도입,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에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

우리는 [사회화와 노동] 제139호(2002.06.19일자)에서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자본과 정권의 새로운 금융화 전략과 보험업법 개정의 진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글에서 보험업법의 개정이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 발표 이후 각계에서 제출하고 있는 입장이 보험업법 개악 내용에 대한 개별 사안에 매몰되거나, 적절치 못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핵심적 의도를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호에서 다시 보험업법 개악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이은 3차 금융구조조정으로서 파악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보험업법을 바라보는 왜곡된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금융구조조정 반대-보험업법 개정저지 투쟁을 시급히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2차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IMF 외환위기 초기 1차 금융구조조정에서 BIS 자본비율을 중심으로 한 은행간 강제통합이 단행되었고,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다. 그 결과 시중은행 5개가 없어지고 금융부문 노동자 33%가 해고되어, 약 20만 명에 가까운 금융노동자들이 실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실은 도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99년 7월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이 단행되고 대우차의 부실규모만 64조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에 따라 투신사와 종금사의 위기는 확산되었고, 공적자금이 긴급 투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은 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게 된다.
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시장주도의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한 국제금융경쟁력확보'에 있다. 은행, 보험, 증권, 종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기관간 겸업규제를 철폐/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비우량 금융기관의 퇴출을 유도, 거대종합금융 그룹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금융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계획은 신한지주, 우리지주 등 금융지주회사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금융구조조정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33년 은행법(글래스-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에서 은행-증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의 확립,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금융안정망의 확립 등 광범위한 금융의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금융에 대한 탈규제와 자유화조치가 취해졌고,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로서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되어, 은행과 증권의 금융겸업화와 복합금융기업(financial conglomerate)의 제도화가 달성된다. 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 및 사회보장체제 축소와 적립방식에 기초한 사적 연금의 확대, 주식시장의 가치에 연동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보험회사간 합병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미국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에 대한 억압의 해소로 기업과 노동, 그리고 민중의 삶은 금융시장의 논리에 체계적으로 종속되었다.
정부가 2000년 금융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고집했던 이유는 비단 금융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과 기업지배소유구조를 자본시장중심으로 개혁함으로써 경제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앞당기는 핵심적인 경영조직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개혁은 금융지주회사로 묶이게될 은행들의 주가를 올려 공적자금 회수와 부실처리를 원활히 하며(구조조정의 효과적 수단), 주식소유에 기반한 기업지배소유구조를 정착시켜 경제전반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 미국식 자본시장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갖추어 금융세계화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더욱 가속화되는 금융구조조정과 보험업법 개정의 핵심


이처럼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은 금융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은 첫째, 초민족자본의 금융장악(재국유화된 은행의 사유화와 해외매각, 재벌의 금융화)과 둘째, 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소유구조 도입(재벌개혁과 자본투기시장의 활성화) 셋째, 그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비정규·임시직화, 연봉제, 우리사주제 등 임금체계의 개편, 노동 강도/통제 강화) 넷째, 금융부문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낳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은 당시 2차 기업·공공·노동 개혁의 전제 조건인 금융적 토대의 구축을 의미하기도 했다. 결국, 2차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로 상당수의 금융노동자들은 은행 통폐합과 정리해고로 다시 실직의 대열에 나서게 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정권하에서 진행된 2단계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로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 자본시장으로의 금융투기가 점증되었고,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신규진입이 가속화되었다.
반면, 재벌과 은행권이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이들은 초민족적 금융복합기업과 비교했을 때 자본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카슈랑스의 허용, 재벌의 보험업 진출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개정은 자유화된 시장의 지배를 놓고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금융화된 재벌, 소매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몇몇 금융 지주회사간의 격렬한 경쟁을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금융세계화의 가속적 발전. 그리고 남한경제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에 '보험시장의 재편'이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 보험업법의 개정 내용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통합증진을 목적으로 OECD가 권고하는 세계기준의 시장규율을 포함하고 있다.(◆경쟁촉진과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신규진입제도 개선, 겸영·부수업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며 ◆보험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 대비 제도 보완,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며, 보험계약전환관련 가입자를 보호한다 등)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연금보험 시장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공적 연금체계를 축소시키고, 퇴직금제도를 철폐하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은 분명 2차까지의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이었던 기업활동양식의 금융화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의 전략은 세계화된 금융의 틀 속에서 지배력이 강한 기관투자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며, 현 단계 남한의 금융시장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자본의 사유화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시장을 둘러싼 자본진영간의 경쟁에 앞서, 경쟁의 조건으로서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운동에 전 민중의 생계를 맡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경쟁촉진과 자율성의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노골적으로 이들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은 명확하다. 방카슈랑스의 도입과 재벌의 금융업 진출, 기업연금제의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그것은 자본에게 새로운 경쟁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며, 경쟁의 결과로서, 소수 금융복합기업으로의 화폐자본의 집중과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민중에게는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생존의 위기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악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에 대한 우려


3차 금융구조조정의 시발로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대응은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재벌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재벌개혁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재벌에게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줌과 동시에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일채권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총자산의 12%한도로 규제하며,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40% 한도로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재벌개혁의 원칙을 깨고 건전성 규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하고 있다(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6월 17일자 성명서 참조). 그러나, 이 주장은 월스트리트를 대변하는 언론이 주장하듯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주주(금융소유자)의 이해에 기반을 둔 발상에 불과하다. 물론 월스트리트는 보험업법 개정을 전적으로 환호하면서도 재벌의 시장진출에 대한 우려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않았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재벌들은 보험산업에 진출하여 자기소유의 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이며, 2007년이 되야 이러한 투명성 기준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대출한도 관련 투명성 기준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뉴욕타임즈 6월17일자 "Korean Insurers Are Allowed to Expand"). 재벌의 금융업 진출문제는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 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강화는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미국 월가의 핵심적인 요구이듯,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금융시장을 통해 소유분산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기업경영을 재벌일가의 이해에서 소유자(주주) 중심으로 이동시키자는 말에 다름아니다. 어찌 기업에 대한 소유-경영의 분리가 노동자 대중의 이해가 될 수 있으며, 현시기 기생적으로 팽창하는 금융의 권력과 노동자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한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라는 인식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는 비판이다. 현재 금융전업가는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100%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고 공모펀드를 통한 자금으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재벌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사유화란 실제로 해외매각을 의미하게 되었고, 국내 다수의 금융기관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재벌의 금융업 진출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자본의 출현(재벌의 금융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금융의 집중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결과할 뿐이다.
둘째, 보험업법 개악안은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인력감축을 동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일견 근거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은행의 보험업 진출,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통해 신규 은행이나 재벌기업에서 보험업과 관련된 신규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험업계와 보험모집조직이 일정하게 통폐합되더라도 현재의 고용은 최소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이런 주장은 정부와 자본측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진 후 개인소매금융, 기업금융, 국제금융 등 업무영역별 자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일 금융그룹내 과다 중복점포와 동일업무간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순수)금융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은 직접적인 합병방식에 비해서만 상대적 우위를 가질 뿐 고용보장책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의 집중을 강화시킬 것이며, 금융업무의 다각화를 통해 고용창출이 전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업계 자체의 통폐합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의 보험업의 통폐합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필연적인 자본의 요구이다.
셋째,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개인의료질병정보의 유출문제로만 부각·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다. 보건의료운동진영에서 볼 때 이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민주노총이 "다시 고개 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만을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언론들도 여기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알려진 바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내 최대의 비리조직인 금융감독원에게 보험인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보험개발원이 개인질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또는 개인질병정보는 현재 보험회사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어떻게 보면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기존 보험업계의 열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에 개인질병정보의 제공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보상해주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게 될 경우, 보험업법 개악안이 담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입법안을 수용하게 될 소지가 있다. 분명 민간의료보험 도입저지와 개인질병정보 유출반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전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자본의 요구에 비춰보았을 때 일부분의 내용일 뿐이다. 주장컨대, 이러한 사안들을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맥락하에서 파악하고 배치할 때에만, 보험업법 전면개정의 핵심적 내용들이 부각되고 대응투쟁을 조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실업, 불안정노동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과 부후하는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조직하는 것만이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차 금융구조조정 반대-보험업법 개정 저지 투쟁으로 나아가자


2000년 7월 11일 금융노련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한 금융개혁 추진·강제적 합병 금지"를 선언하기로 한 노정간 합의로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항한 파업을 일시에 종결하였다. 그 이후 자본과 정권은 금융지주회사를 바탕으로 금융화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보험업법의 개정을 들고 나왔다. 이미 금융의 겸업화, 대형화, 다각화가 선언된 마당에 보험시장의 개방과 은행과 보험업의 통합은 그 필연적 결과일 수도 있다.
당장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은행의 보험업 진출이 가속화되면 대리점망의 중복교차로 인해 보험모집인들은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게다가 은행원이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기존 고객을 보험모집인에게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의 노동자성은 더욱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 보험업계 자체의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대다수의 정규직 보험종사 노동자들 역시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3차 금융구조조정 따른 최초의 후폭풍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는 더욱 거대한 공룡으로 재탄생 되고, 재벌의 금융화로 인해 한국경제의 금융적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황 아래에서 보험시장의 확대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의 대외종속성을 더 심화시킬 전망이다.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경제불안의 가속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고단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도입될 때마다 노동진영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정리해고와 파견법의 도입,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에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 우왕좌왕한 경험도 있었다.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많은 노동법 개악과정에서도 주5일제 쟁취 투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순차적으로 노동법은 개악되어 왔다. 현시기는 3차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노동진영의 총력대응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상황이다.
임박한 3차 금융구조조정-보험업법 전면개정 저지 투쟁에 다 함께 나서자!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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