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노조 조합원총회, 과반수 못채워 무산
사측의 극악한 총회방해가 원인 ― 노조, “규약·임원 현행 유지”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 효성노조(위원장 박현정) 조합원 총회가 투표 참가자의 과반수 미달로 무산됐다.
노조는 7월 5일 공고를 통해 “총회시작부터 사측의 총회업무에 대한 비협조와 총회방해가 심해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총회가 유회됨에 따라 규약변경 및 임원 불신임의 안건은 부결되어 기존안건으로 현행 유지된다”고 선언했다.
물론 총회가 성사되고 안건이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 남는다.
노조는 총회 무산의 원인으로 △사측의 총회방해 책동 △어용대의원들의 반노동자적 행위 △노조집행부의 제한된 역량과 열성 부족 △조합원들의 위기의식 부족 등을 꼽았다.
한편 총회가 열리던 와중인 6월 26일 어용대의원들은 다시 독단적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회에 상정된 것과 동일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어용대의원들은 이로써 2월 9일, 5월 11일, 6월 26일 등 무려 세 차례나 대의원대회를 열고 각각의 대의원대회마다 ‘규약변경과 임원불신임’이라는 똑같은 안건을 통과시키는 헤프닝을 벌였다.
물론 이러한 헤프닝은 노조와 민주파 활동가, 조합원들이 총회로 맞대응하면서 불법적인 대의원대회 개최에 대한 격렬한 항의투쟁을 끊임없이 벌였기 때문에 이를 모면해보려다 일어난 것이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열린 조합원총회가 무산되면서 7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2월 9일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는 법원이 지난 5월 심리에서 총회를 권고하면서 어용대의원들의 규약개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어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으나,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노사간의 힘 관계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엔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박현정 노조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연신과 하청화 반대 투쟁과 반장교육 저지 투쟁으로 징계해고된 박현정 위원장은 이날 심리에서 “연신과 조합원이 배치전환된 자리가 전부 하청노동자들로 채워져 연신과 하청화 계획은 사실임이 밝혀졌고, 반장교육은 그동안 노조말살과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이 되어왔기 때문에 저지투쟁은 정당한 노조활동이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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