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노동탄압/인권침해 심각한 수준

인권단체 발전노조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보고발표 및 토론회 가져

7월 11일 목요일 국가인원위 배움터에서는 발전노조의 현장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조사는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평화와인권연대, 새사회연대 등 12개 시민 사회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인권단체 공동조사단'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그동안 가혹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탄압 및 인권침해서 심했고 그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공동조사단의 보고를 통해서 그 실태가 구체화되었,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신종 노동탄압 (조합원들에 대한 재산 가압류 및 노동조합 무력화 기도, 홈페이지 차단 및 통신활동 저해 등)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발전노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번 방문은 그 처음부터 발전회사들로부터 강한 거부의사로 인해 그 조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런 발전회사들의 태도는 현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회사 간부들 및 조합원, 비조합원, 해고자 등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사례를 수집 분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굴욕감을 느낀 서약서, 개별감사와 문답서
오씨는 현재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서약서의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5개 발전 회사들 공통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일률적 지휘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하면서, "서약서 작성 자체가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는 조합활동 뿐 아니라, 조합활동과 무관한 정상적인 근무 활동까지도 제약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인권침해이며 노동권 침해임을 명백히 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서약서를 통해서 많은 굴욕감을 느꼈다고 조사단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다.

게다가 각 발전 회사들은 파업복귀자 전원을 대상으로 그 복귀 시기와 무관하게 개별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질문을 살펴보면, "집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 파업 결의에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는가? 앞으로도 집회에 참여할 생각인가? 재파업시 참여할 생각인가?"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씨는, "개별감사는 노동자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고, 노동자 스스로 심리적 위축감과 향후 조합활동에 대한 부담을 갖도록 만드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런 조사에 대해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구제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권영국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이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질문의 유형이 크게, "타인의 행동을 고발할 것을 요구하며, 조합의 조직라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일상적 조합활동 및 이후의 행동에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질문, 개인의 가치판단을 드러내도록 하는 질문 등으로 나뉘어 지며, 이는 사측이 파업 참가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이다"라고 말했다.

파업참가자 행동 기록표 작성 및 등급 분류 (온건/중간/강성/구제불능)
발전 회사에서는 파업에 복귀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행동기록표'를 작성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이에 대해서, "회사측은 조합원들의 성향을 [온건/중간/강성/구제불능] 등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런 성향에 대한 조사는 과도한 노동자 감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5월 2일자 한겨레 신문은 "발전회사 간부들이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을 △ 불법적 투쟁명령을 내리거나 불법적인 행동지침에 따르는 사람 △ 노조와 회사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 △ 노조 불법행위에 반대하고 회사 지시에 동참하는 사람 등 각각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매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는 보도를 했다.

노동쟁의에 대한 가압류 425억원 - 조합활동 포기시키기 위한 탄압
회사측은 지난 5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425억여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은 손해의 내용도 무엇에 근거하는지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권변호사는, "그동안 한번도 전력거래가 중단되었다라는 보도를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전력거래 손해 비용은 347억원으로 산정하고 있고, 기타 손해비용을 52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오히려 파업기간동안 5,000 여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생각해 본다면, 사측은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가압류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실제로 손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무관리 차원에서 조합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신원보증인 (대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까지 가압류, 손배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한다고 권씨는 지적하고, 결국 노동조합 활동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보고에서는 '홈페이지차단 등의 통신상의 활동 방해, 노동조합 무력화 기도 및 노조 조직형태에 대한 개입, 해고자 문제'등에 대해서도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토론자로 나온 공공연맹 노항래 연사국장은 이런 사측의 탄압에 대해서, 기업의 논리가 독주하고 있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로서 사회적 권리가 무시되어지는 가운데, 노사 관계 전반대 여전히 노동배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전근대적 노사관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도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현재 가압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측의 현장 탄압에 대한 가혹성 및 비인간성에 대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폭로하고 여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업무 방해 사유 및 노동기본권 제한의 위헌 문제를 계속해서 국제노동기구(ILO)등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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