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엄중처벌 촉구 결의대회 가져

전국 8개 지역 지방 노동청 앞 동시집회

7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투쟁중인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 캡스노조, 한진관광노조, 재능교육교사노조, 하나로테크놀로지노조, 시설노조 명호개발지부 등과 여성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롯데호텔해복투 등 4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노동탄압 분쇄, 불법파견근절, 부당노동행위 척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오늘 각 사업장에서의 사용주들의 노동탄압과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 및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각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만하고 서울지방노동청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약 1시간 정도 집회를 가지고, 대표단을 구성해 서울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갖았다.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 위원장 / 캡스노조 위원장 / 한진노조 위원장 / 재능교육교사노조 위원장 / 하로테크놀로지노조 위원장 / 시설노조 명호개발지부 지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청장은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지만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들은 면담 결과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은 형식적인 얘기에 불과했다. 굽힘없는 투쟁과 강고한 연대투쟁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근무조건 및 휴일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과중한 노동강도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시철도공사가 형식상으로는 도급계약을 청소용역업체와 맺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사가 인원수, 인원배치, 정년제, 출근체크, 업무 관리를 직접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불법 판견이며 불법 도급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법원이 사업장인 명호개발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쟁의행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 측은 “법원과 명호개발이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명호개발 직원들이 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법원 건물은 명호개발 직원들의 사업장이 아니다”며, 명호개발 노조원들이 리본 달기, 투쟁복 입기 등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아침에 출근하는 것조차 막는 등 계속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캡스 노동자들은 합의된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다시 번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재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한진관광과 하나로테크놀로지 노동자들은, 대한항공과 하나로통신이라는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서울이외에 성남, 대전, 광주, 울산, 창원, 제주, 청주 등 전국 8개지역 지방 노동청 앞에서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집회 형식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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