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부장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념식 치사를 통해 “올해 전국 평균 1백%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데 이어 최근 수도권 주택보급률 1백%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백53만 가구 건설 △공공택지 2천8백80만평의 매년 순차적 공급을 주요 골자로 한 ‘향후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주택보급률 1백% 달성을 목표로 물량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진행해왔다.
정부의 이런 집착으로 주택보급률은 2001년 기준 전국 평균 98.3%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서울시조차도 지속적으로 상승(2001년 79.7%)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자랑하는 높은 주택보급률과는 달리 현실에서 전·월세값이 내렸다거나, 내집마련이 쉬워진 것은 아니다.
주택보급률 1백%를 목전에 둔 시대에 정부의 환상과는 달리, 오히려 전·월세 값과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따름이다. 정부가 생각하듯이 주택보급률의 상승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로 나타나지 않았다. 도리어 주택보급률의 상승으로 주택의 공급은 늘어난 반면, 주택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지 않고 돈벌이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소유편중 현상만 심화됐기 때문이다.
올 1월말 현재 전국의 주택 임대사업자는 1만6천7백28명으로 1년 전의 1만1천6백69명에 비해 41%나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도 47만7천4백64가구에서 55만7천7백94가구로 17% 가량 증가했다.
이 통계에 기초해 단순히 임대주택 수를 임대사업자 수로 나눠도 1명당 약 47.8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셈이 된다. 반면에 아직도 43% 가량의 국민이 내 집이 없고, 30세 미만 젊은 연령층 가구의 81.7%가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40대 미만의 가구의 65%도 내 집이 없어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전·월세값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소유기회를 차단하고 주거비 부담을 높여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지난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울 지역의 전세값이 소비자물가에 비해 3.5배나 상승하고 전세와 월세 등의 형태로 부담하는 주거비 상승률이 5.2%를 기록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 통계로도 증명되듯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도저히 임금으로는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허탈감만을 무주택 서민에게 안겨주었을 따름이다.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정책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의 소유기회차단, 전월세 대란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이 가능한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실사용자의 소유촉진 및 주거안정은 요원해지는 반면, 주택을 수익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회계층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는 주택소유의 편중구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3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실효성 없는 현행 법정 인상률 5% 규정을 재계약 시에도 확대 적용하여 전·월세 폭등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가 폭등을 규제해야 한다.
둘째,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현행 2년 주기 임대료 폭등, 주거불안을 막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조정 및 피해상담, 임대료 과다인상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상가임대차보호운동에 이어 주택임대차보호운동을 전면적으로 사회여론화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95호] 7.8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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