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위원장 항소심서 1년6월로 깎여

단 위원장 항소심서 1년6개월로 깎여 재판부 "집행유예 마땅하나 결격사유로 실형" 8.15특별사면 앞두고 검찰 상고여부에 관심집중

단병호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박용규)는 지난 7월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마땅하나 사면이 안 된 결격사유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조종사파업 절차와 업무방해 혐의,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시위와 민중대회 등의 특수공무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무죄를 선고했으며, 민주노총의 시기집중파업이 불법이라는 공소도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내용만으로도 단 위원장 재구속이 지나쳤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단 위원장 석방문제가 이제 정부 손에 달린 만큼 구속·수배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단 위원장이 오는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 위원장이 이미 사면에 필요한 형기를 채운데다 석방을 촉구하는 국내외의 압력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정부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상고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형이 확정됨으로써 8.15 특사의 요건을 갖추게 되지만, 상고를 강행할 경우 사실상 여러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40개국 프로축구선수노조가 가입된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은 최근 김대중 대통령에게 단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네덜란드노총(FNV)도 지난달 25일 축구대표팀 히딩크 감독에게 단 위원장 석방을 촉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차남호 chanh@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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