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양한웅)이 정부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맞서 대책위를 꾸리는 등 대정부투쟁에 나섰다.
연맹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통일·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 법안을 만들어 해당기관과 일부 노조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 기예처는 이 달 안에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중앙정부가 경영혁신 추진계획과 이행을 관리하고 있는 2백14개 산하기관 가운데 일정 규모를 넘는 출연·위탁·보조기관 1백여 곳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 소속으로는 사회보험과 부산지하철, 과학기술, 연구전문, 대한지적공사노조 등 50곳이 이에 해당한다.
연맹은 이에 따라 지난 7월3일 13개 해당노조 대표자가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법안은 공공부문에 대한 기예처의 일상적 통제시스템을 법·제도로 정착시키려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법제정 저지를 위한 하반기 대정부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맹은 산하에 대책위(위원장 양한웅, 집행위원장 박용석 출연기관분과장)를 꾸리기로 했다.
대책위에는 또한 해당분과에서 1∼2명씩 모두 7∼8명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한다.
연맹 김영수 정책부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1998년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 노조의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은 이 법 제정 뒤 예산편성 등을 정부가 모두 통제·관리했으며, 노조는 해당부처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의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책위는 7월12일 첫 회의를 열어 정부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독소조항 분석 등 법리해석 작업을 거친 뒤 하반기 투쟁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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