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노조들 '비상' 걸렸다

정부산하기관 노조들 '비상' 걸렸다 기예처, 노골적 통제 위한 '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공공연맹 "단체협약 사실상 무력화 우려" 강력대응

공공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양한웅)이 정부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맞서 대책위를 꾸리는 등 대정부투쟁에 나섰다.

연맹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통일·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 법안을 만들어 해당기관과 일부 노조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 기예처는 이 달 안에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중앙정부가 경영혁신 추진계획과 이행을 관리하고 있는 2백14개 산하기관 가운데 일정 규모를 넘는 출연·위탁·보조기관 1백여 곳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 소속으로는 사회보험과 부산지하철, 과학기술, 연구전문, 대한지적공사노조 등 50곳이 이에 해당한다.

연맹은 이에 따라 지난 7월3일 13개 해당노조 대표자가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법안은 공공부문에 대한 기예처의 일상적 통제시스템을 법·제도로 정착시키려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법제정 저지를 위한 하반기 대정부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맹은 산하에 대책위(위원장 양한웅, 집행위원장 박용석 출연기관분과장)를 꾸리기로 했다.

대책위에는 또한 해당분과에서 1∼2명씩 모두 7∼8명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한다.

연맹 김영수 정책부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1998년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 노조의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은 이 법 제정 뒤 예산편성 등을 정부가 모두 통제·관리했으며, 노조는 해당부처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의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책위는 7월12일 첫 회의를 열어 정부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독소조항 분석 등 법리해석 작업을 거친 뒤 하반기 투쟁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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