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가 최초 개발한 `오리지널 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복제한 국내 제약사의 `카피약품'간의 보험약가가 최고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약품과 같은 성분이 들어 있는 카피약품의 보험약가가 200%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도 66개로 조사됐다.
다국적제약사들은 고가처방약을 앞세워 매출액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30% 내외인 다국적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오는 2005년 70%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고가약 일변도 처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격으뜸 오리지널 약품=한국알콘의 안약인 `나타신점안현탁액(50mg)'의 약가는 6986원인데 비해 한림제약의 `한림피마리신점안액'은 300원으로 23.29배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위궤양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잔탁정(150mg)'의 약가도 506원이지만 아주약품에서 나오는 카피약품인 `라티콘정'은 10분의1에도 못미치는 49원에 불과하다.
또 한국릴리가 생산하는 항생제인 `시클러캅셀(250mg)'의 약가는 824원인데 비해 하나제약의 `하나세파클러캅셀'의 약가는 4분의1도 안되는 177원으로 책정돼 있다.
아울러 한국화이자의 소염진통제인 `펠덴정(20mg)'은 277원이지만 같은 성분의 `반도피록시캄정'은 36원이다.
◇오리지널 약품 왜 비싼가=의료기관과 소비자 대부분은 동일 성분의 값싼 카피약이 있는데도 오리지널약을 찾기 때문에 특허기간(20년)이 지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약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국내 제약사들은 동일한 성분의 카피제품들을 쏟아낸다. 위궤양치료제인 `잔탁'의 경우 카피제품만 시중에 60여종이 나와 있다.
현행 약가산정기준은 동일성분 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돼 있을 경우 후발제품은 선발품목 가격의 80% 이하로 정하고, 2개 이상 등재돼 있을 때는 최저가 이하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카피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리지널 약과 카피약간의 보험약가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 1개 제품만으로 950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제약업계 매출순위도 9위권에 진입했다.
◇고가처방, 대책은 없나=다국적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약품이 `고가'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재정도 그만큼 부실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약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책 중 하나가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의 보험약가를 재평가해 다시 약가를 고시하는 `약가재평가제도'다.
또 동일 효능군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까지만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가를 부담하고 초과분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참조가격제'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참조가격제는 지난해 5월 건보재정 대책에 포함됐다가 일부 선진국과 통상마찰이 일자 사실상 백지화된 뒤 지난 1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후 다시 추진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