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故송은동 유족 천막농성 마무리

사측, 민법상 피해보상 약속하고 산재은폐 사과


7월 13일 농성 마무리 및 추모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회원들이 故 송은동씨 영정에 헌화하는 모습(사진 위). 7월 12일 열린 9차 근로복지공단 항의집회.(사진 아래)


지난 3월 4일부터 SK 故 송은동씨의 직업성 암사망 진상규명과 산재 승인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던 유가족들이 7월 13일 농성 마무리 및 故 송은동씨 추모집회를 끝으로 130일간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SK 사측은 송은동씨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현행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할 것을 공식 서면으로 약속했다.
민법상의 피해보상 규정은 산재승인에 따른 보상보다도 훨씬 앞서는 것으로, 산재가 승인되면 정신적·물적 피해액의 70% 정도만 보상받지만 민법에 따르게 되면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결국 피해보상 측면에서 보면 사측이 유가족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더불어 유가족들은 사측으로부터 관련 서류 은폐·조작이라는 불성실한 산재신청으로 130일간이라는 장기간의 천막농성이 진행된 점에 대한 사과와 이후 작업환경개선 및 9월 중 SK 전 공장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약속도 받아냈다.

애초 유가족들은 故 송은동씨의 직업성 암사망이 인정되어 산재승인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었으나, 사측이 피해액 전액보상과 사과, 작업환경개선 및 전공장 역학조사 등을 약속했고 장기간의 농성으로 인해 아빠를 잃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소홀해 더 이상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천막농성을 정리하게 됐다.
13일 농성 마무리 및 추모 집회에서 故 송은동씨의 부인 김해정씨는 ”30여일 후면 역학조사의 결과가 발표되지만 아이들의 육아를 위해 이제 그만 농성을 접으려 합니다”면서 “산재승인에 대해서는 100% 믿지만 만약 불승인이 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것이며 산재승인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두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130일간의 농성에 꾸준히 함께했던 SK노조와 노동자 건강권 사수를 위한 울산 공대위, 현중·현자노조 등 50여명의 노동자 및 노동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故 송은동씨 영정에 헌화했다.

SK노조는 ‘고 송은동 유가족 천막농성 마무리에 즈음한 노동조합 입장’을 통해 “평범한 주부이면서도 SK(주) 울산 Complex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가족과 함께 출퇴근 투쟁을 벌여왔던 김해정씨의 투혼은 오랫동안 SK 노동자들의 가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며 “유가족의 투쟁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살면서도 스스로의 처지를 깨닫지 못했던 SK 노동자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작업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라고 투쟁의 성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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