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주택시, 다시 총력투쟁 나섰다
사업주, 월급제 피하려 노동청 권고안 거부 ― 공동교섭 중단
인천지역 택시파업이 48일차를 맞은 지난 7월 10일,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택시 노사 공동교섭에서 경인지방노동청이 노사가 공동으로 노동위에 중재를 신청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13일 택시사업주측이 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은 노동청의 권고안에 대해 가감누진형 월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중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측이 권고안을 수용한다면 파업국면에 커다란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가감누진형 월급제란 완전월급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임금형태로 볼 수 있는데, 노동자 1인당 월평균운송수입금을 근거로 월기준임금을 책정하고, 개인당 운송수입금 총액이 평균운송수입금보다 많을 경우엔 월기준임금에 성과수당이 더해진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약 월평균운송수입금을 220만원으로 하고 노사가 5:5로 배분하기로 하면 노동자의 월기준임금은 110만원이 된다. 그런데 만약 어떤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월평균운송수입금(220만원)이상을 벌었다면 그에 따른 성과수당을 받게 된다.
민주택시연맹 요구안은 월평균수입금 220만원(2001년 체결된 서울지역 월급제 하의 월평균운송수입금)에 임금지급율 55%를 적용해 월기준임금은 1백21만원으로 하고 월수입금이 250~270만원에 이르는 만근자는 150만원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안정적인 임금이 보장되면서 성실도가 반영되는 임금체계라 할 수 있다.
노조는 사업주들이 노동청의 권고안을 거부한 것은 중재안이 가감누진형 월급제를 실시하라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지난 99년 서울과 성남에서 노동위의 중재로 가감누진형 월급제가 도입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은 권고안 거부와 더불어 20여일만에 재개된 노사 각 4인의 공동교섭마저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개별교섭으로 전환하겠다고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
민주택시연맹은 다시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총력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15일부터 단위노조 대표자를 시작으로 인천시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은 34명의 택시사업주들이 5천만원씩 공탁을 걸고 월급제 불가를 고수하는 사업주에게 몰아주기로 한 것과 관련, 즉각 각 사업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