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발전 5개사 현장은 지옥”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단’ 보고 ― 노동탄압·인권침해 ‘폭압적’

<사진제공 : 참세상뉴스>


7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38일간의 파업투쟁 이후 발전 5개사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장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평화와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12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인권단체 공동조사단’에 의해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보고에 나선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우선 서약서 강요 실태를 폭로했다.
오사무국장은 “5개 발전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일률적 지휘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약서 작성 자체가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합활동 뿐 아니라 조합활동과 무관한 정상적인 근무활동까지도 제약하게 되는 원인”이라며 명백한 인권침해라 강조했다.
서약서에는 ‘준법투쟁을 결코 하지 않겠다’라든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이의없이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귀시기와 무관하게 파업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측의 개별감사를 통한 탄압은 더욱 심각했다.
사측은 개별감사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구제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별감사 당시 사측이 던진 주요 질문을 살펴보면 △집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 △파업 결의에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는가 △앞으로도 집회에 참여할 생각인가 △재파업시 참여할 생각인가 등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질문의 유형이 크게 타인의 행동을 고발할 것을 요구하며 조합의 조직라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일상적 조합활동 및 이후의 행동에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질문, 개인의 가치판단을 드러내도록 하는 질문 등으로 나뉘어지며, 이는 사측이 파업참가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라고 못박았다.
발전 5개사는 또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행동기록표’를 작성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사무국장은 “사측은 조합원들의 성향을 [온건/중간/강성/구제불능]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런 성향 조사는 과도한 노동자 감시”라고 비난했다.
지난 5월 3일 발전 5개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425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노조와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단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그동안 한번도 전력거래가 중단되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전력거래 손해비용은 347억원으로 산정하고 있고, 기타 손해비용을 52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오히려 파업기간 동안 5천여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생각해 본다면 사측은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가압류 및 손해배상소송이 손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원보증인(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까지 손배소송·가압류를 단행해 사실상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활동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 차단 등 통신상의 활동 방해 △노조무력화 기도 및 노조 조직형태에 대한 개입 △해고자 문제 등에서도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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