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구제
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상담 : 236-6564 이상학 실장
1. 노동부를 통한 진정·고소·고발
해고근로자가 노동부관할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의 발생을 알리는 방법에는 진정, 고소·고발이 있다.
진정은 해고근로자가 진정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거나 구두로 진정내용을 노동부관할지방사무소에 알리는 방법으로 법령위반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된다. 진정이 해고 등의 문제를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 고소·고발은 사용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해고근로자에 의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관련사실을 조사한다. 여기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시킬 것을 명령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을 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30조 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 등의 징벌을 당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법적 구제 외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이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한 것은 각하사유가 된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유리하며, 담당심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판위원회의에서 공익심판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이 종료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복직과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청구가 이유 없다는 기각결정을 하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구제명령 위반의 책임이 있다(대판 1992.10.27, 92 도 20조).
그러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일 뿐이며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복직 및 임금지급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에 의하여 당연히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사법상의 고용관계가 성립하거나 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제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에도 1995.3.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민사소송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일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분쟁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비교적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의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실체법적으로는 노동법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절차법적으로는 일반시민법 원리의 소송절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조화와 모순 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근로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원직에 복직시키는 강제집행절차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원직복직 판결은 공허한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의 무효 즉,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소송은 ‘확인의 소’로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칠 뿐 복직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고당한 근로자는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하게 되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청구소송은 ‘이행의 소’로서 사업주가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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