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를 모욕죄로 구속해 비난여론이 들끓게 했던 죽암휴게소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검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인 김매환 씨가 7월15일 석방됐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도 같은 날 오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한여노협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목격자도 다수라는 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성희롱으로 판정해 죽암휴게소쪽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죽암휴게소는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접수하는 대로 가해자 박아무개씨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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