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런 후보를 뽑자.

6월 13일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광역, 기초 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그 동안 한국보육교사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활동,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서명전 등 중앙정부의 보육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법이 바뀌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지역별로 해결되어야 할 보육현안이 매우 많이 있다.

보육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에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매우 많다. 이에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제안하고 선거를 통해 보육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보육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안되는 내용 중 어떤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당장 요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년마다 한번 있는 이번 선거를 통해 보육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권이라는 직접 민주주의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육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보육공약과 정책의 제안자를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럼 한국보육교사회가 제안하는 제대로 된 보육정책공약을 보자.

1. 보육조례를 만들자!!

현재 보육조례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법률이다. 보육조례는 지방의회를 통해 만들어진다.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역 특성상 필요한 부분을 집행할 때 지침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영유아보육법 제 4조에는

(보육위원회) ①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정도만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에서는

제4조(구성)
제5조(기능)
제6조(위임의 임기)
제6조의2(해촉)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위원의 수당)
- 서울시 보육조례 -


등이 상세하게 정해진다. 또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지역보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세울 수 있다.

제13조(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①공립 보육시설은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시설로 수용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공립 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과천시 보육조례 -


2. 좋은 보육조례를 만들자!!

보육조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는 많을 수 있다. 또 이미 보육조례가 있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어떤 보육조례를 만들고자 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지가 중요해진다. 여기서 보육조례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다섯 가지만 정리해 보았다. 이 내용은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주로 담고 있다. 이외에도 필요한 내용을 관련단체와 시민들의 요구를 통해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보육위원회

보육위원회는 지역의 보육정책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보육료 상한선을 결정하고, 보육시설 입소대상자의 연령을 결정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은 시설대표(시설장), 종사자(보육교사) 대표, 부모대표, 전문가, 지역시민단체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5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각 분야는 동수의 일정인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시설장 3명, 보육교사 3명, 부모대표 3명, 전문가 3명.

또 필요하다면 보육교사와 부모 대표는 시설장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물론 보육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공개되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회의록의 공개이다. 공개시점도 정해 놓는 것이 좋은데 회의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한다면 공개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보육위원회 회의가 있은 지 1주일이내에 회의록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ⅱ. 위탁, 재위탁 선정평가위원회

국공립 시설이 위탁을 맡길 때에는 그 수탁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선정평가 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구성의 기준도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의 명단, 선정평가의 기준, 심사과정, 심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한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위원에는 반드시 부모와 지역시민단체대표, 보육교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운영위원회

보육시설(어린이집)내에서 운영에 대한 점검과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을 권장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체 관계자, 시설장, 지역인사, 학부모가 참여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심의, 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보육시설의 예결산에 대한 심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보육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마련할 수도 있다. 회의록은 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ⅳ. 정기적인 지역 보육수요조사 실시와 부족한 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 마련

2년 또는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역의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경우 확충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ⅴ. 비용보조

비용의 보조에 대한 항목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를 근거로 지자체 보육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1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영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보육 운영비
2. 생활보호대상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보육교사재교육비
4.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야간·24시간, 휴일제 보육 운영비
6. 교재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8.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서울시 보육조례 -


↓


1) 전액면제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지원시설 : 민간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이 민간시설을 이용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료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7) 야간, 24시간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 야간·24시 간 보육을 병행실시하는 정부 지원 및 민간시설
-지원기준 : 교사대 아동비율 은 상시 24시간 보육아동이 영아는 교사 1인당 2명, 유아는 교사 1인당 4명 혼합연령은 교사 1인당 3명을 기준으로 소요교사 인건비 지원
- 조례에 따른 서울시의 실제 지원 내역(일부 발췌)-


이제 마무리를 하자.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외에도 장애아보육을 위한 특별한 조항이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보육조례에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보육교사들의 재교육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부분이 단순히 몇몇의 정치적 로비나 영향력, 또는 선심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현장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보육을 받는 아동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적인 공약요청서를 후보자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 공청회나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보육발전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자,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보육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보육을 크게 떠들어 보자!!

한국보육교사회 대표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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