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좋아>제한상영등급 부여 적절했나
제한상영등급 실효성· 문제점 심도깊게 논의 할 때
제한상영가 등급의 실효성에 대한 또 한번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를 상영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죽어도 좋아> 제한상영등급 결정에 대한 문화예술인 토론회'란 이름의 토론회는 제한상영관 등급 규정의 모호함이나 제한상영관의 부재 등의 정책상의 문제에 앞서 이 영화가 18세 등급부여도 무방하다는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죽어도 좋아> 관람 후 이번 자리에 참여한 문화예술관계자들의 의견 및 18세 등급부여 동의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 참여한 대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은 <죽어도 좋아>에 부여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에 의문을 표시했다. 조광희 변호사처럼 '등급분류 기준상이나 심정적인 면에서 이번 판정은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한 사람이 있는 반면 '등급위원의 자질을 문제삼기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한상영관 설치 및 제한상영등급 기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죽어도 좋아>는 지난 23일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9인의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해 표결에 부친 결과 18세 이상가와 제한상영가 등급이 4대4 동수를 이뤄 유수열 소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제한상영가란 비디오와 DVD출시, 광고 등이 전면 금지되며 오직 지역자치단체장에 의해 인가된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허가되는 등급이다. 그러나 영화진흥법 개정 이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조만간 운영될 계획인 제한상영관은 전무한 상태로 결국 개봉 불가판정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며 상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작품을 재편집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야기해 사실상의 검열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미 칸영화제 비평가 부문에 출품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죽어도 좋아>는 우리 시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소외된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주제 면에서나 표현 면에서 작품의 독특함을 인정받은 바 있어 이번 등급부여는 영화계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영화계 및 문화예술단체들은 '제한상영등급의 실효성'에 따른 문제 해결 및 '제한상영 등급 분류 기준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제작자 및 감독이 '자체 검열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몇몇 장면을 편집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는 대신 감독의 연출 의도를 담은 사유서를 첨부해 다음주에 등급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 등급 부여는 앞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의 실효성에 대한 또 한번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란을 계기로 영화계 안팎에서 현행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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