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문감시기구 설립된다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통과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및 국내 기구가 구금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가 지난 24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선택의정서는 올해 말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통과하면 정식 국제조약으로 20개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선택의정서의 주된 목표는 국제 및 국내 기구의 정기적인 구금장소 방문 및 조사를 통해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또는 모욕적인 행위 및 처벌을 방지하는데 있다(1조). 이를 위해 선택의정서는 유엔에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방지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2조). 또한 고문방지 의정서 가입국들은 고문방지소위원회에 준하는 국내감시기구를 하나 이상 설립해야 한다(3조).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제, 국내 예방기구들은 가입국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구금시설이든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4조, 20조). 방문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며 후속 방문도 가능하다(13조). 조사관들은 구금자의 수, 구금상태 및 구금자에 대한 처우, 구금시설 등에 대한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14조 1항, 20조). 또한 구금자와의 면담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면담할 수 있
다(14조 1항, 20조). 조사실시 후에는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19조).

가입국은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문제, 자연재해 또는 방문장소의 극심한 무질서 등 긴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조사관의 방문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등을 선포할 수는 없다(14조2항). 또한 가입국은 선택의정서에 유보조항을 둘 수 없다(30조).

국제 엠네스티는 "올해가 유엔 고문방지조약이 발효된 지 15년이 되는 해이고 고문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선 아직까지 고문이 만연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고문 근절을 위해 중요한 새로운 감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전세계가 보여준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지지를 환영한다"라고 24일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이공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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