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학생운동권 함정수사 의혹
서울고등군사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장교 이례적 선고유예 판결
23일 서울고등군사법원은 지난 2월1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육군 00부대 최모 중위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현역 중위에게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판결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사실상 무죄판결에 가깝다.
이 사건의 담당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최중위는 모대학교 재학시절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며 21세기진보학생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이적단체가입죄를, 군에 들어와서 병사를 교육하고 책들과 비디오테이프를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죄와 이적단체고무찬양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하지만 최중위는 21세기진보학생연합은 이적단체가 아니고, 위 책들과 비디오테이프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만 취득과정에서 그동안 절친하게 지냈던 신모 중사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중위는 "신중사가 청년좌파라는 청년진보당기관지를 구독하는 것을 내세워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한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군대 현실과 부대지휘관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서 "신중사는 자신에게 병사들을 의식화시켜야 한다면서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자신에게 맡긴 일, 자신의 학교친구들이 참여한 농활에 함께 가 농촌활동 책자들을 취득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기부부대의 함정수사임을 주장했다.
변론을 맡은 김칠준변호사(법부법인 다산)는 변론을 통해 "21세기진보학생연합이 사상적 기반으로 삼는 그람시 사상은 이미 시민단체들의 이론적 기반이기에 21세기진보학생연합을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라며 이적단체가입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최중위가 군대내에서 병사들을 교육하고 책들과 비디오테이프를 소장하게 된 것은 다름아닌 기무부대와 신중사의 계획적인 접근에 의해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적단체인 21세기진보학생연합에의 가입은 인정하지만 조사를 면밀히 해봐야 할 것이고,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이런 수사를 하면 함정수사이지만 최중위는 학교 재학시절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었기에 함정수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중위가 군생활에 모범이었고, 초범인 관계로 선고유예를 한다"라고 판결했다. 송주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이 사건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판결이었지만 기무사의 함정수사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기무사의 계획적인 함정수사를 밝혀내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사건은 최중위가 지난 3월말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선고를 받자 항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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