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경찰의 유치장 알몸수색에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기회에 처벌조항을 마련해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 7월18일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알몸수색의 근거로 알진 경찰청훈령 8조(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의 위헌여부를 물은 데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치규칙이 정한 알몸수색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알몸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해 이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줬다"고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알몸수색 대상을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살인·강도·강간·방화·마약류·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한 사범 △반입금지물품 휴대의심자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한 유치규칙 8조는 효력이
상실됐다.
유치장 알몸수색은 지난 2000년 3월 경기 성남에서 <노동과 세계> 호외를 배포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여성조합원 3명이 성남 남부서 유치장에 구금돼 알몸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헌재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위헌결정만으로 불법 알몸수색을 없앨 수 없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만들고 실제 중징계 등 불이익을 줘야만 불법관행이 추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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