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앞으로 직접생산공정에는 비정규직을 새로 채용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생산공정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기아자동차노사는 지난 7월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임금 71.47%, 단체협약 61.38%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올해 임단투를 마무리했다.
이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관련 조항(신설)에 따르면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채용할 경우 노사의견 일치(다른 분야는 노조와 협의) △신규인력 소요 발생시 직접생산공정의 비정규직 우선 채용 △비정규직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노사는 또한 '복지향상·처우개선'과 관련한 별도 확약서를 통해 △정규직과 차별 없는 의무실 사용 △체육대회와 하계휴양소 정규직과 같은 혜택 부여 △체육복과 명절 선물 정규직과 같이 지급 △안전도구·작업소모품 정규직과 같이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전에도 일부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를 이룬 적이 있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비정규직 고용 확산추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노조 정주현 선전실장은 이와 관련해 "당초 요구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내고 일부 단협조항을 처우개선 등에 합의 한 것은 적잖은 성과"라고 밝혔다.
노사는 이밖에 △배치전환시 사전합의 △외주처리·하도급·용역전환·판매점 신설과 이전·공장이전과 통폐합 노사 의견일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노사 의견일치 △기업양도·합동시 고용·근로조건·단협·노조 자동승계 △노조활동 관련 해고는 노조동의 등 경영참여 관련 조항도 합의했다.
한편 재계와 일부 언론이 이같은 합의를 두고 '회사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침해했다'고 강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 "육법전서 어디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경영권을 앞세워 노조 경영참여의 소중한 가치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고용안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노사의견 일치게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며 "경영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근 lsk530@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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