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사건 관련 토론회 열려
기술발전 고려한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개념 모색 필요
지난 9일, 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판결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종걸 민주당국회의원의 주최로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욱인 서울산업대 교수의 사회로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과 남희섭 변리사의 주제발표와 박덕영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 방석호 홍익대 교수, 김혜준 영화진흥위 연구실장,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 연구실장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보보호와 정보공유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접근과 정책 및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제기하는 자리였다.
'소리바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박경춘 음반협회 회장은 소리바다가 음반산업에 미친 피해를 근거로 소송의 정당성과 함께 음반세제 개혁과 저작권 관련법 정비 및 처벌법 마련 등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장한 반면 남희섭 변리사는 기술발전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송·복제권의 새로운 개념을 고려한 제도적 틀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음반산업협회는, '음반은 공유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기술발전만을 강조하여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강력한 소유권만을 인정하는 기존의 저작권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기존 저작권을 계속 고수할 경우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될 것이며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의의를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음반산업이 겪는 어려움을 소리바다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건은 기술발전을 고려한 확대된 지적재산권 개념 정의에 두자는 의견으로 사적복제보상금이나 피해보상청구권 인정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소리바다 사건을 지나치게 법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변화된 기술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과 양 입장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갖는 주장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사건은 기술 발달로 인한 환경변화와 지적생산물에 대한 엄격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작권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근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마련된 규범과 법체계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사회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보호 및 공유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성은 정보 공유가 쉽다는 점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P2P 방식은 기존의 음반 유통의 시스템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음반 유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재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결부시킨데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금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신기술의 도입으로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계방식을 정립할 것인가에 각 분야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음반산업 제반법률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 무엇을 조율하고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 모두의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문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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