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저작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저작권보호 몰두는 저작권 법리로 해결어려운 새로운 기술발전 이어질 것

7월 30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소리바다'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를 맡은 백욱인 교수는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적재산권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지만 음반업계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음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은 "이 자리는 정보공유나 정보보호냐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술은 살리되 컨텐츠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하고, "음악은 정보가 아니라 문화컨텐츠-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음반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들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남희섭 변리사는 "문제는 이용자의 권리문제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라고 밝히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리바다 사안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인데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받는 것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형태가 무제한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니만큼 사적이용이나 공정이용의 측면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보호에만 몰두한다면 저작권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의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남희섭변리사가 저작권법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을 때 음반업계관계자들이 발제가 길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사회자가 음반업계관계자들에게 시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발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꾸짖는 광경이 벌어지기도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공정이용/ 사적이용을 고민하는 남희섭변리사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힌 후 "저작권이 배타적인 소유허락권이 되어서는 안되며 다만 창작자들에게 보호하는 대안으로 사적복제보상청구등 공적보상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은 "이 문제는 음악산업전반에 관련한 문제인데 다만 소리바다는 촉매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이용자의 권리는 보장하지는 않으며 다만 공정이용의 부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남희섭변리사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소리바다가 사적이용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지만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할 것이기에 권리자의 권리제한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관 와우프리 대표는 "P2P기술이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저작권침해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기술업계의 이해를 대변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이 계속될 것이니만큼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덕영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은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동의아래에서만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고 전제했지만 "파일공유시스템 자체가 위법이 아닌만큼 소리바다를 계기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타협, 사적복제보상금이나 새 컨텐츠 유통방식등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음반판매량이 감소하는데 비해 온라인에서 컨텐츠유통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라 둘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다고 말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전체토론에는 업계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생각한 음반업계관계자들의 음반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음악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음반산업계의 고민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작권만을 강화한다고 창작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음악산업을 보장하는 정책의 시행,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이해관계의 해소보다는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문제를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오병일) "사적복제보상등 공적보상제도가 도입되면 분배문제가 새로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산업에서 분배는 직접적, 간접적인 보상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또한 분배문제는 사회적형평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그간 제안되었던 공적보상정책이 왜 도입되지 않았는지 검토해보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김혜준) "저작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디지털시대 이용자의 이용권도 인정해야 하며 소리바다 폐쇄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소리바다 유료화, 인터넷서비스 유료화, 음반의 복제방지시스템이나 다운로드목록제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을 제한하는 것, 공적보상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소리바다 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백욱인 교수는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모순적인 개념이므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자승자박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토론회를
정리했다.

소리바다 문제는 음반업계와 P2P기술업계의 이해관계속에 유료화정도의 해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업체의 이해관계에 맞서는 공정이용권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음반산업계의 모습에서 디지털 시대에 날로 확장되는 저작권에 맞서 이용자의 사적인 이용권, 공정이용권을 지켜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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