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주택임대차 보호운동"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ㆍ주거안정 노력

오진아 dodani@kdlpnews.org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탄생시킨 민주노동당이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최근 국토개발연구원 조사결과 수도권 일대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월소득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통해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2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내부 워크샵을 열어 지구당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저소득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7월말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법안심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때를 맞추어 민주노동당은 부칙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전국상인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상가법 시행시기를 9월로 앞당기고, 법시행시 임대차 계약중인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 부칙개정안을 지난 4월 25일 입법청원한데 이어 상가법 제정당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현 법사위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상인대회를 전후로 부칙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 97호] 7.22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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