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쇄진흥법안 국회법사위 통과
10% 범위 내 도서 할인율 법적 근거 마련될 듯
국회법사위가 지난 30일 심재권 의원 등 의원 32명이 공동발의한 '출판및인쇄진흥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마땅한 기준없이 표류하던 출판·서점계의 할인경쟁 과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출판및인쇄진흥법안의 주요골자는 '10% 범위내 책값할인'으로 출판사들이 판매도서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점 등 간행물판매업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해 정가 또는 정가의 10% 범위 내 할인판매를 허용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문화부장관이 매 3년마다 출판 및 인쇄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출판·인쇄산업의 시설과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출판사 및 인쇄사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완화 조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핵심인 전자출판물 관련조항을 신설해 문화부가 전자출판물에 관련된 일정 권한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출판및인쇄진흥법안은 출판·서점계의 최대 현안인 '책 값 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과 이를 통해 국내 출판유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지난 2년 간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의 책값 할인으로 촉발된 도서정가제 붕괴는 중·소형 서점의 잇따른 도산과 도매상의 부도 위험으로 이어졌다. 출판시장의 실핏줄인 동네 서점들은 지난해 1천1백36곳이 문을 닫았고, 올해 들어서도 전국적으로 이미 약 6백 곳의 서점이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출판및인쇄진흥법안은 문제의 근본이 된 도서정가제에 대한 법적인 보완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근 1년여간을 표류했던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할인경쟁으로만 시장을 확장했던 인터넷 서점들과 오프라인 서점 및 출판계는 유통구조 정립을 위한 공개적 논의를 필요로 하게됐다.
또한 출판계는 자율적 유통구조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터넷 서점은 법안의 통과여부를 두고 시장논리에 따른 찬반 논쟁이 아닌 새로운 유통구조 도입을 위한 체제 개편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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