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다 본다. 당신이 일하는지 노는지

환자보호용 감시카메라 노동조합 탄압에 주로 쓰여

*노조 설립후 간호사실에 달린 광명 성애 병원의 cctv에 잡힌 화면, 감시카메라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는데 사용된다

얼마전 대우조선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몰래 카메라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8월 1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는 "CCTV 노동자감시 규탄 및 근절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이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주최로 열렸다. 연대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렴한 감시 카메라 기술이 널리 확산되면서 직장 내 카메라 감시가 크게 늘었고, 사용자측에서는 절도나 기물파손 방지, 생산성과 고객 서비스 향상, 위험방지와 법적 분쟁 대비 등을 미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카메라 감시의 문제는 존엄성과 노동권의 문제이며 실제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노동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감시 카메라가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모임은 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동자 감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CCTV노동자감시사례에는 세 개의 사업장의 사례가 발표되었는데, 광명 성애병원, 진주 늘빛정신병원, 광주 환경위생노조등이 사례발표를 하였다. 광명성애병원의 경우 "노조설립후 병원측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간호사실, 강당, 1층 로비 등에 CCTV를 증설하였다. 진주 늘빛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입원환자들에게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간호사실, 병동의 샤워장과 화장실까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광주 환경위생노조 역시 임단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노조사무실, 시간제 파업 중 집회장소를 CCTV로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평소에 사업장에서 직장의 CCTV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었지만 지난 해 대용노동조합의 CCTV철거 투쟁 이후 직장내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높아져 많은 사업장들이 CCTV에 대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진보네트워크 센터 장여경 정책국장은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장실장은 "노동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기록, 저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감시는 금지되고 노동자는 위험, 사고 방지를 위해 다른 방안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장의 감시에 동의할 수 있고, 어떤 불이익도 없이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CCTV감시는 OECD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강령」에도 어긋난다"며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해 노동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회사에 감시 카메라의 철거를 요구하며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 측은 이 지침을 이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등에 포함시키고 노동자감시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노동자감시 상담, 노동자 프라이버시권 교육등의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미국의 작업장에 도입된 CCTV가 노동조합 조직화에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미국의 모 기업에서 노조 조직화가 시도되자, 사용자는 공장내부에 비디오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그것의 초점을 모든 개인의 작업장소와 작업자에게 맞춰놓았다. 모니터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오직 관리자만이 사무실에서 볼 수 있었다. 사용자는 모니터링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과정의 위험요소 및 잠재적 위험가능요소를 파악해 냄으로써 노동자의 보상보험요율을 낮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조직화의 열기가 높아지는 동안, 작업공간을 떠나서 휴게실로 간 두 명의 노동자에게 허락없이 작업공간을 떠나지 말라는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곧 노조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판매부서에 있는 노동자 100명 중 89명이 조합의 대표권을 인정하기 위한 선거에 동의하는 위임장에는 서명을 했으나 실제 투표결과는 대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결정족수에 12표가 모자라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비디오 촬영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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