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기자회견 참가한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던 98년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한총련에 대해 5기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을 다루는 검찰이 더 잘 알 것"이라며 "10기 한총련에 대한 그 어떤 법적 검토도 없이 무조건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며 대의원들에게 수배, 구속 협박을 가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법을 거스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총련 관련 구속 수배된 학생은 약 1254명이다.

한총련 지지나 집회 참가만 해도 이적규정
검찰의 무원칙한 소환장 발부는 숭실대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장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숭실대학교는 지난 97년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학생 총투표를 통해 한총련을 탈퇴한바 있다. 따라서 현재도 숭실대학교 총학생회는 한총련 가입학교가 아니며 총학생회장이나 단과대 학생회장은 한총련 대의원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은 총학생회가 서남총련 행사를 유치하고 단과대학생회장들이 한총련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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