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치료·상담 받아야

7월 2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보면 내년부터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정부지정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빠르면 내년부터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정부지정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중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 아동학대 행위자에대한 치료 및 상담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안소영 과장은 "현재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며, 피해아동의 절반 이상이 원래 가정으로 보호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친부모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아동양육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일선 학교나 보육시설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을 굶기거나 제대로 입히지 않는 등 방임형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아동양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 치료하기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등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의 의지가 있는 위탁가정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국 18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학대아동 쉼터도 개설할 방침이다.

이밖에 아동학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개발, 보급하고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과 교사, 시설종사자, 관련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단체대표들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안과장은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391)에 접수돼 학대로 판정된 2천105건의 사례를 분석해 내놓은 `2001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형 학대가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신체학대(22.6%), 유기(6.4%), 정서학대(5.4%), 성학대(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피해아동의 53%가 원래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기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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