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격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각종 신문 광고를 통해 "피부미용" 관련 자격과 "방과후 아동지도" 관련 자격에 대한 광고가 어느 신문을 가릴 것 없이 게재되고 있으나. 이들 광고 내용들이 국민여러분께 혼돈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아동지도사
노동부에서는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자격신설요청에 의해 "방과후 아동지도사"라는 종목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방과후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보육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여기에 방과후보육의 정책방향, 방과후 보육의 기능과 역할 및 방과후 전문인력의 수급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의 신설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종목의 신설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금번 개정중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동 종목은 제외하고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종목관련 일부 통신교육판매업체에서 광고하고 있는 사항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www.kmanet.or.kr) 3271-9190~1
노동부 자격지원과 503-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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