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의 어두운 창고문을 열어 제껴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자료보존실 실지 조사 방침 밝혀…국정원에 대한 첫 실지조사(8.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80년대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집담회 결과 보고 … '녹화사업은 강압적인 학생운동 탄압공작'임이 드러나(8.2)/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시게타로 박사,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보낸 감정서를 통해 지난 1991년 안기부에 의해 전노협 탈퇴를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가 타살됐을 가능성 제기(8.1)
2. 정보통신부 왈, '헌법이 대수냐?!'
정보통신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 입법예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 내용의 불법여부 판단 권한 여전(7.27)⇒'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중단과 제53조 폐지를 요구(8.1)
3. '재판권 이양' 요구 국민의 함성 메아리쳐
궤도차량을 몰다 길가던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미군 병사 2명, 검찰에 전격 출두했으나, 사실상 진술 거부(7.29)/ 천주교 단체들, 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촉구(7.29)/ 신효순·심미순 양의 '49재 추모제', 전국 곳곳에서 열려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과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요구(7.31)/ 대학생 16명, '재판권 이양'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기 파주시 지방도로에서 야외 기동훈련을 하던 미군 가로막고 시위(8.3)
4. 회사가 당신을 엿보고 있어요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사측의 노동자 감시 사례 폭로·'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대응지침' 발표(8.1)
5. 감옥에 갇힌 '사상의 자유'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고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회사원 김강필 씨,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7.25)⇒구속영장 발부,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중(7.27)
6. 서울시는 죽은 사람 놓고 흥정 중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이명박 서울시장 만나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사망건에 대해 서울시의 공개사과 촉구(7.29)⇒음성직 서울시청 교통관리실장,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정신문을 통해 하겠다며 농성 중단을 조건으로 내놓아(7.30)⇒이동권연대, 공개 사과 촉구 농성 계속(7.31)⇒음 교통관리실장, 농성을 이유로 들며 제안 무효화(7.31)
7. 기타
국가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넘긴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 장관에게 권고(7.30)⇒경찰,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발(7.31)/ 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미국법원이 관타나모 기지의 외국인포로들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포로들을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놓은 셈(7.31)/ 철도노동자 한대권 씨, 서정리역(경기도 평택인근) 기점에 설치된 신호중계기 램프를 보수하고 복귀하던 중 열차에 치어 사망…올해 들어 다섯번째 직무 중 사망(8.1)/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의약품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의 실체를 밝히고 신약 약가 산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8.2)/ 박천응 목사 등 성직자 30여명, '외국인노동자 연수생제 폐지' 촉구 연합예배 후 종묘공원까지 행진 벌여(8.4)/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77개 사회단체, 병원 장기 파업 조속한 해결과 직권중재제도 철폐 촉구 기자회견 열어(8.5)
◎ 중요 판결 및 통계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 구제금융 사태 당시 경영 위기를 이유로 회사(알리안츠 생명보험)가 사내 부부 중 한 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7.30)/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강남 부장판사), 학내 집단 괴롭힘 때문에 숨진 학생의 부모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산시교육청은 6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8.1)/ 여성부, 20개 대학 1천4백명 조사 결과 남학생의 49.8%가 '지난 1년 동안 성희롱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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