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영화전용관 7개, 올해 생긴다
영진위, 상영관 융자사업 발표
영화진흥위원회가 6일, 예술영화전용상영관 운영지원 융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힘에 따라 올해 안에 전국 주요도시에 7개 이상의 예술영화전용관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는 사업취지에서 '일반 상업영화의 상영구조에서 소외되어온 예술영화 등 다양한 영화에 대한 최소한의 상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영진위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예술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총액 150억원의 상영지원금을 융자하게 된다.
사업자는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등록 사업자나 사업연합체여야 하며 상영관은 150석 내지 200석 규모의 상영관을 전국 7개관 이상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영진위가 예술영화로 인정하는 한국영화를 연간상영일수의 2/5 이상, 외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5 이상 상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영진위는 예술영화전용관 시설과 상영영화 목록, 최근 2년간 사업실적, 예술영화 관객 확대방안 등을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술영화전용관 설치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작년의 '와라나고' 캠페인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흥행에는 실패한 <와이키키 브라더스>, <라이방>, <나비>, <고양이를 부탁해> 등의 영화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예술영화를 안정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바 있다. 또 각종 영화제를 통해 일반 유통망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화들을 폭넓게 접하게 된 계기가 많아진 것도 예술영화전용관 설치의 한 계기로 꼽힌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올해 초, '영화에 대해 간접지원의 비율을 높이겠다'며 예술영화전용관 10여 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킨 사업안이 이번 영진위의 융자사업계획인 것.
그러나 한편으로 작년 개봉되었던 '와라나고'의 경우, 모든 작품을 '예술영화'로 규정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예술영화'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예술영화의 기준에 대해서는 '예술영화 인정 심사 소위원회의 외부인사 5인이 영화를 보고 평가해 A-B-C-D-E 다섯 등급을 매겨 평균 B등급 이상을 받아야 예술영화다'고 영진위 관계자가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선정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예술영화전용관에서조차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해 국산 상업영화를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관을 쿼터제의 예외로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이름을 바꾸고 활동에 들어간 서울아트시네마(구 아트선재센터)의 경우 한국독립영화와 실험영화들의 상영을 통해 쿼터제를 운영한 사례도 있어 본격적인 법개정이나 예외규정의 논의까지 이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재 운영중인 예술영화전용관은 종로의 코아아트홀, 대학로의 하이퍼텍 나다, 광화문의 씨네·아트큐브, 홍대의 떼아뜨르 추, 인사동의 미로스페이스, 소격동의 서울아트시네마 등이있다. 사업신청기간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 영진위 국내진흥부 융자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02-9587-562).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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