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청소년 ‘알바’를 아느냐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한박정미 woodfish@kdlpnews.org
“1시간 뼈빠지게 일하고 1천8백원에서 2천원 받아서 뭐해요. 핸드폰 요금 내기도 힘들어요.”

이모양(17)은 다니던 패스트푸드점을 그만 두고 게임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약 3개월 전 집을 나와 비교적 얻기 쉬운 패스트푸드점 일을 시작했지만 고된 일에 비해 적은 임금이 불만이던 차에 아는 선배의 도움으로 잠자리 해결은 물론 일도 고되지 않은 게임방 아르바이트를 하게된 것이다.

이양이 일했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20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10대였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90% 이상이 10대 청소년들이라는 통계도 있다.

패스트푸드점뿐 아니라 주유소, 편의점, 패션몰 식당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이제는 10대 청소년들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는 청소년들이 방학에 들어간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너나할 것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역시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문제는 이처럼 용돈과 소비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그저 사행심이나 허영심 등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회인식이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모범적이지 못한 학생들의 일탈행동 정도로 인식되면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당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10대들이 ‘장악’한 직종은 대부분 시급 2천원 내외로 노동부가 정하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고 나이를 약점 잡혀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그나마의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임금이나 착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이다.
실제 지난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계약 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27.4%에 달했으며 임금을 못 받아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62.1%로 조사되는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으며 초과근로나 성희롱(여학생의 11.2%)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고용주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동은 취업할 수 없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서와 호적증명서를 제출해야 취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불건전한 것으로 규정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한다.
나아가 단순히 돈벌이로서의 아르바이트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의미로서의 아르바이트를 위한 공간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 98호] 7.29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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