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에 대한 공동의견서

최근 스팸메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당국과 입법자들이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여러 법안을 내어놓고 있다. 스팸 메일 문제는 마케팅으로부터 자유로울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권리의 침해는 물론, (EU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만도 전 세계적으로 11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정보공해 현상이다. 스팸메일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더욱 발전하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프라이버시권,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력을 높일 정보접근권과 통제권 등 시민의 다양한 권리들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법안을 마련하려는 당국과 정치권들의 노력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법령 개정안들은 검열 요인의 발생, 실효성의 부족, 지나치게 복잡한 법체계 등 다양한 방식의 문제점들을 낳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스팸메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천착 없이, 단지 시민들의 현상적 불만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공동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인터넷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아래에 제시된 원칙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첫째,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정부에 의한 자의적 규제이거나, 시장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규제여서는 안 된다.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메일 수신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개인간의 일상적인 메일, 그리고 정치적 주장을 담은 메일이나 비영리기관, 단체들의 활동을 위해 작성되는 메일 등 영리목적 이외의 메일에 규제의 손길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규제 대상이 될 스팸 메일을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 메일"로 엄격하게 정의해야 한다.

셋째,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검열의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 공동의견 - 스팸메일 워킹그룹 ( spam@list.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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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 스팸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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