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참세상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 (이하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에 대해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김인규교사 홈페이지, 자퇴생 사이트 '아이노우스쿨',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 등 여러차례 인터넷 홈페이지들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나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군대반대운동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정통윤의 '제38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문서는 의결사유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 http://www.nocensor.org)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과 신념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홈페이지의 이용정지는 온라인에서 개인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정통윤의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 정책기획팀 선용진씨는 "정통윤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있었던 동성애, 김인규, 아이노우스툴 사이트의 제제조치의 연상선상의 문제이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슈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를 불온 통신이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군대반대사이트(6월 1일 오전 이후로)는 접속 불가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 조약골씨는, "도메인네임 포워딩 업체에서 6월 1일 오전에 군대반대사이트 계정을 완전히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러사이트(http://dopehead.net/non-serviam/)가 개설되어서 임시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러사이트에는 "더욱 더러운 일이? 군대반대, 전쟁반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http://non-serviam.org/ 를 강제로 이용정지시켰습니다."라는 문구의 팝업창이 띄여져 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강제로 이용정지시키거나 폐쇄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검열이라고 생각하며 결코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자유침해 보장법으로 둔갑 <참세상뉴스>에 따르면 3월 29일 발효된 개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경찰이 영장이 없이도 IP 추적과 위치 추적을 허용하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이용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한 상대방의 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 위치추적, 접속지 추적 등에 관한 자료를 뜻한다.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사·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하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검사장의 승인을 사후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안정보장'을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단독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실제 수사기관이 영장이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측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대해서 일체 응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수사관행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버의 로그파일에 접속자의 접속위치(IP) 주소를 남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고객의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나 접속지의 추적자료로 삼기 위한 접속 IP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은 실제로 법원의 영장도 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자의 요청만으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빼내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의 자료들을 마음대로 빼내올 수 있으며, 감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우 변호사는 덧붙여,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라는 것은 사람의 정보통신망 속에서의 생활기록이며 위치추적자료와 접속지의 추적자료는 IP는 그 사람의 이동경로이고 활동의 궤적"이라고 말하면서,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철폐하지 않는한 정보통신시대에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 비밀의 보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하루소식>은 5월 30일 인권운동사랑방 오창익 사무국장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원증명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원증명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이다. 오국장은 이날 동사무소 직원에게 중앙선관위의 공문(문서번호 지도 3001-502)을 보여주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서 중앙선관위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투표시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동사무소 직원은 일단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공문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여서 직인까지 찍었다. 이때 담당 계장이 행정자치부(아래 행자부)에 문의를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등본의 교부를 중단시켰다.
이에 담당 계장은 행자부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발급근거가 없어 발급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또 행자치의 답변에는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 양식이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관위로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때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는 행자부 소관이 아닌 호적등본(법원), 납세증명원(국세청) 등을 말한다. 결국 행자부는 행자부 소관의 어떠한 증명서도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발급할 수 없다는 뜻. 이에 따라 다 만들어진 신분증명서는 그 자리에서 폐기됐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신분증으로 인정한 '사진이 붙여진 주민등록등본'에 대해 일선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거부한 첫 사례다. 하지만 지문날인반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이 결과에 불복하며, 현재 신원증명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원증명 희망자들은 오는 10∼13일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해 '사진이 붙여진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을 재차 요구하게 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등은 이때 신원증명이 거부된 피해사례를 수집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 정부는 나서지 말라 <참세상뉴스>는 5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를 보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지난 3월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해서 그 관리 및 분쟁 해결 등을 위해서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을 제정중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운용이 실행되어 왔으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분쟁해결 및 예방 그리고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거래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이 부실해 관련법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법제정의 핵심은 기간 민간차원에서 운영이 되었던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에 대해서, 각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안 부칙 제3조 2항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한다. 위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인터넷 정보센터는 사실상 해산되어, 정부의 산하조직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12월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위조항에 대한 심의의견에서 "정부가 인터넷 주소자원을 직접 관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 법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역할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윤복남씨는 발제를 통해서,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정부의 업무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민간부문에서 인터넷 주소를 운용하는 이유는 도메인 이름 등 인터넷 주소가 국제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어서 국제적 협의에 의하여 현재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온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보다 유연한 정책수립, 집행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이를 운용하되, 정부에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등지에서 정부는 최대한 민간기구의 자율적 운영방식을 존중하면서 공공이익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방식으로 법개정이 되었었으며, 그밖에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영리 민간기구가 도메인 등록 등의 주소자원의 운용을 맡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관리체계에 관한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찰력은 용기와 대담함의 동반자다 <노동자의 힘>은 최형록씨의 과학시평에서 최근 이공계 위기설 관련해서 과학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인식하는 데는 설정할 수 있는 네 개의 장(場)으로 계급투쟁이라는 장,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장, 동양과 서양문화라는 장,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라는 장을 설명하고 계급투쟁의 장, 여성해방운동의 장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글에서 한 전공의는 2000년 의료사태를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보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란 약값에 들어있는 돈이고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의료사회주의와 의료자본주의 간의 싸움을 뜻한다고 한다. 비록 이 전공의의 관점은 조잡하지만 의료사태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사실 가운데 한가지는 맑스가 '계급투쟁'이라는 사상의 기초를 세웠다는 것이다. 사실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은 19세기 프랑스의 귀이조, 티에르 같은 부르좌 역사학자들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근대적 계급투쟁의 고향, 프랑스에서 계급투쟁적 단체를 먼저 결성한 세력은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이었다. 의사들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자들의 계급적 위상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계급의 위상을 잉여가치의 착취-피착취 과정, 민족주의, 의회주의적 합법주의 문제들을 포함하는 정치투쟁과정, 가부장제, 근대 서구의 합리주의 문제 등을 포함하는 문화혁명의 과정 가운데 어느 하나의 과정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이 세 과정의 상호의존적 상호과정 속에서 파악한다. 과학기술혁명 시대의 사회변혁운동에서 과학기술자들 자신의 능동적 참여 그리고 변혁운동단체의 적극적 견인은 필수적이다. 변혁운동의 하나의 과제는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과학기술 지식의 상품화'를 '과학기술 지식의 사회화'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생성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자본주의적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산-학-연이 공동모가 하는 것을 저지시켜야 한다.
여성해방운동과 노동계급해방운동의 교집합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현재 두드러진 원소는 가사노동, 남녀 성 역할 모델과 관련 있는 가부장제일 것이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시장, 노동, 장르' 연구실의 공동실장인 카테린 마리에 따르면 과학계는 '여자 없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교육적 투자와 기대에 있어서 아들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들 자신이 과학이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남녀유별'은 마리가 상기시키듯이 '역사적 유제(遺制)'이다. 그 '역사적 유제'의 뿌리는 '가부장제'이며 이것으로부터 남성지배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깨비불은 현실에 있는 것일까? 없으면서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과학의 눈으로 볼 때, 인(燐)이 산소와 결합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눈은 있으되 과학적 개념이 없고 도깨비라는 허상을 두려워한다면 가상 현실적으로 존재함으로써 현실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존 자본주의'의 대안은 그냥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적지 않은 맑스주의자들의 용기 그리고 체제 비판적 정신도 무너져 내렸다. 통찰력은 용기, 대담함의 동반자다. 우리에게는 활화산의 불도 필요하지만, 겉보기에 약한 듯하나 '지구적(持久的)' 파괴력을 품고있는 '은근한 불'도 필요하다.
노동자 정보 공유 운동을 <노동자의힘>은 최근호에 김해민씨의 칼럼을 실었다. 프랑스 혁명기에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빠진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이 가난한 자만을 위해 연주되기를 희망하면서 '예술창고'를 주장하였다. 그는 출판업자에 보낸 편지에서 "세상에는 예술창고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예술가는 거기에 자신의 작품을 가져다 놓기만 하고, 그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술가가 어느 정도 사업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토로하면서 진정한 예술가이기를 원했다. 이러한 정보 공유 사례는 비단 예술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X-선을 발견하여 첫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렌트겐은 X-선의 특허 출원을 거부했다. X-선 이란 것은 태고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다만 자기가 우연히 발견 한 것뿐인데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특허권 포기는 X-선이 의학분야에서 혁명적인 공헌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당시 자유로운 생산을 주도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물들을 공개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찾을 수 있다.
1980년 이전까지 자유롭게 개발하고 이용하였던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에 의해 마이크로 소프트와 같은 독점기업들의 소유로 전락하자, 리차드 스톨만은 저작권 제도에 반기들 들어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들만으로 컴퓨터 운영체제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1984년부터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누구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복제, 배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독점을 막기 위해 자유소프트웨어를 이용한 2차 저작물도 자유소프트웨어 규약(GPL, General Public License)에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부과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정보 공유 운동은 비단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971년 마이클 하트에 의하여 시작된 '프로젝트 구텐베르그(http://promo.net/pg/)'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작하였다. 음악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존재한다. (OAL, Open Audio License, http://www.openmusicregistry.org) 이 밖에도 과학과 의학분야의 자유 과학 규약 (FSL, Free Science License,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이 있는데 1990년에 연구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EServer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 공유 운동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체에 의해 대안적인 자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저작권 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헌신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자비로운' 자본가의 혜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어느 정도 자유로운' 노동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보 생산 노동자들이 굶어죽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지력을 자본가에게 팔 수밖에 없는 시스템(대표적인 것으로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들 수 있다), 그러하기에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정보 생산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몰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 공유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 생산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일상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생산'을 위해 '어떻게 정보 공유 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일일문화정책동향>과 <인권하루소식>은 14일 개최된 문화관광부의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소식을 보도했다. 공청회는 산업발전과 청소년보호라는 평행선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영등위는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는 것',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 '동성애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 등 여전히 냉전적이며 차별적인 잣대들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창작활동을 재단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검열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행사였다.
한편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 외 8인)는 공청회전에 피켓시위를 벌였다. 인터넷공대위는 피켓시위에서 '시대착오적인 영등위의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모든 창작물에 대한 사전검열 반대 ▲사전 등급분류의 위헌성 ▲시민단체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간자율기구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유로폴, 휴대폰ㆍ인터넷 이용기록 열람권 부여 <진보정치>는 <옵저버>를 인용해 유럽연합(EU)의 통합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이 개인의 이메일, 인터넷 정보, 전화통화 기록 등을 회원국 경찰과 정보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유럽연합이 이 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회원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자료유지를 위한 ‘공통코드’를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화와 인터넷 업체들은 △휴대폰 이용기록 △인터넷 채팅룸 방문기록 △텍스트 메시지 사용기록 △개인의 패스워드와 방문한 웹사이트 주소 △열람한 웹페이지의 내용 △이용료 지불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이메일 발신자와 수신자, 내용, 시간, 날짜 등을 폐기하지 않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정보정책연구재단의 대표이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대표적 전문가인 이안 브라운 박사는 "사적 정보에 대한 통제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형적인 일"이라면서 "유로폴 계획안의 법제화에 다른 회원국가들이 동의하도록 영국이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99%의 경우에 이 법안은 옳게 쓰일 것이지만, 다른 1%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인지"를 되묻고 유로폴 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불온통신 단속 위헌 판결 받다 <참세상뉴스>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전기 통신 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의해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침해 받아왔던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99년 6월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항공대 학생이던 김모씨가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 속보란 게시판에 '이의제기'라는 아이디로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같은 달 21일 정보통신부장관 명령으로 게시물 삭제와 김씨의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동안 정지시킨 사건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김영일 재판관)은 '02년 6월 27일 오후 2시에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 도는 미풍 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 통신을 금하고 이러한 전기 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 사업법 53조, 같은법 시행령 16조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확인 결정 요지에서 "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국가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는 명확한 원칙으로 법률에 의해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위헌적인 일체의 심의 활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전기통신 사업법은 인터넷상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인터넷의 성격에 맞게 표현물에 대한 법적 처리를 가볍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헌 소지 논란으로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해 국가 보안법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디지털방송 업체 규제대상 포함 <한겨레신문>은 17일 정보통신부가 통신서비스 분류기준을 바꾸면서, 인터넷전화나 전자우편 등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디지털방송 업체를 정부의 감독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로 간주되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1호 별정통신사업자로 편입돼 자본금을 3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매출액 가운데 일정부분을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인터넷 통신업체들을 1호 별정통신업체로 분류한 데 대해, 음성통신에서 데이터통신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우편이나 메신저용 서버(컴퓨터)를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방송 업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앞으로 출연금을 내야 한다. 케이티와 하나로통신 등 통신업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폰과 무선랜 서비스도 기간통신사업으로 바뀐다.
정통부는 “올해 안에 분류작업을 마친 뒤,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경과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그동안 정부 규제를 받지 않던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방송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 전자우편 서비스 회사 사장은 “새 분류기준은 진입장벽을 높여 기존 사업자들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분류기준 개편과 함께 정부의 규제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T 빈.부국간 격차확대 우려 <한겨레신문>은 전화를 이용하는 전세계 인구는 아직도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공동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 간 정보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 연합(ITU)이 19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스미 요시오(內海善雄) ITU 사무총장은 이날 개발도상국 정보기술(IT)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미국에서 스위스로 전화할 때 요금은 분당 5센트지만 아프리카 국가로 전화할 때는 분당 1달러나 된다"며 "요금이 인하되면 아프리카 주민들의 국제사회 참여가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류는 현재 분명히 정보지향적 활동이 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정보는 경제와 현대 국가 모두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스미 사무총장은 ITU는 개발도상국의 IT 발전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치지도자들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하고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보 빈국과 부국 간 격차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전세계의 연결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수십억 인구가 세계사회에서 동떨어져 있는 등 디지털 격차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난 총장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개발도상국의 참여 부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부진을 꼽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의 목표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둘 것을 요구했다.
ITU는 현재 정보기술에 관한 주요 문제를 논의할 세계정상회의를 12월 10-12일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 정보기술 세계정상회의는 2005년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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