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은 줄어들었으나, 유연한 방식의 통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무력하여 소설가들의 구속 및 유죄판결이나 표현매체 전반에 대한 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등의 제정이 깊은 논의나 별다른 저항 없이 쉽게 이루어졌다. 이 점은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지 않고 여론 형성과 민주적 제 원칙의 원활한 운용에 필수적인 제도라는 무게에 값하는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 지난 호에서 계속됩니다
3.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주요 인터넷 접속점(access point)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11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아니라 현재 남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비판을 시도한다.
첫 피해 사례로 등장한 것은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http://www.exzone.com)이다. <엑스죤>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의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2000년 8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받고 2001년 7월부터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차단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인 부호 표시를 해야만 한다. 이 표시를 하면 향후 PC방, 학교, 도서관 등에 설치되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청소년들에게 차단되며,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검열이라는 주장은 규제 기구와 규제 방식의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 등급제로서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가. 규제 기구의 문제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일단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후에 중대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받는데 여기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정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된 법정기구이다. (법 제53조의2)
그러나 불온통신의 단속 활동은 검열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 자체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 '불온통신'은 사전검열이 아니지만 이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사후에라도 강력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부과함(법 제71조)으로써 결국 국가가 이용자를 직접 규제하고 있을뿐더러 상당한 수준의 위축적 효과를 주고 있다. 반면 명령에 대한 이용자의 반론권 등 의견진술권을 갖추고 있지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표현, 성표현물에 대한 자의석 해석을 열어놓아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결국 불온통신에 의해 통신을 규제하는 것은 검열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 자율 조직이 아니라 행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사권이 정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모두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직접적인 시정요구'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심의 결과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이용자에게 경고하거나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해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의 4 제1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다(시행령 제16조의 5). 넷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에 거부·정지·제한할 것을 건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동조 제3항) 정보통신부 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에 대한 위반할 경우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는 결국 표현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상과 같은 점은 1996년 검열 기관으로서 위헌판결을 받은 구 공연윤리위원회와 매우 흡사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전기통신에 있어서의 검열을 위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열 기관'으로서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 역시 국가가 이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와는 달리 영화·서적·방송 등 다른 매체 심의 기구들은 민간이 구성하고 심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제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의 것들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이와 같은 규제 기구의 쟁취는 남한 민주화 운동의 일정한 성과라 볼 수 있다. 가장 나중에 생긴 최첨단의 매체에 대한 규제 기구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시대의 검열 기구의 모양을 본따 남아 있다는 것이 상당한 아이러니이다. 헌법재판소는 만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들의 경쟁을 통하여 유해한 언론·출판의 해악이 자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 규제 방식의 문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논란을 빚은 후 국회는 청소년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만을 남긴 채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기술 등급제로서의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본법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에 '전자적 부호 표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술 등급제를 부활시켰다.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였다.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며 그렇게 제정된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시행령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명확성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일단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곳에서는 처음부터 접근이 불가능하여 성인의 알 권리도 제한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선별접속을 통해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이나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간행물 등 다른 매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시청 또는 관람 불가 연령을 기재하도록 한 반면, 인터넷의 경우에만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접속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다른 매체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
특히 일단 출판된 후에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형의 표현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와 지정이 이루어지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은 매순간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매체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방식은 인터넷 도메인 전체에 대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는 내용만을 수정할 수 있는 자율 규제의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엑스죤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다. 기술 등급제의 문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이용자의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규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의 내용 규제는 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정보제공자에서 정보이용자에게로 이양하며 기술적 방식으로 실효를 거두면서도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가 국가 주도형 규제 방식에서 민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이념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기술 등급제로서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이러한 기대들과는 달리 정보 선택권의 민주화를 이루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세계최초로' 국가적 수준에서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등급제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기술은 예기치 않은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의 도입을 둘러싼 의사결정 역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하여 이것이 명분대로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을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에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의 기술 등급제는 성공하기 어렵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는 등급이 미처 표시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 이것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이를 모두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거나 한다. 만일 모두 보여준다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며 모두 보여주지 않는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광범위한 차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차단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등급을 달 수 밖에 없다. 결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만" 등급제를 시행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자기 검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완벽하게 격리하면서도 성인들의 볼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광범위하게 제한되면서도 청소년 보호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등급을 달아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하지 않으면 선별차단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효과를 발휘시키기 위해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PC방, 학교, 도서관에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PC방에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으면 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에서는 특정한 차단 소프트웨어의 방식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PC방은 유료의 차단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위를 가지고 무료로 배포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 소프트웨어를 채택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대부분의 인터넷 접속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관철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용자의 선택권은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옹호자들은 차단 소프트웨어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차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면 PC방, 도서관, 학교 등에 일단 설치된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옵션 조정이 과연 개별 이용자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더구나 정부는 심의결과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인데도 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달도록 강제할 수 없는 해외 인터넷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제3자 방식으로 이에 대한 등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한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발휘될 여지는 전혀 없다. 즉, 광범위하게 보급된 차단 기제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4. 나가며
최근의 경향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받아온 사상·표현의 자유가 청소년 보호의 논리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 등 이 사회의 약자를 인터넷에서 보호하는 데에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에서 더욱 강하게 관철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청소년의 자살을 인터넷 탓으로 돌리면서 다른 모든 원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태도야말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이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장된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글의 처음에 제기한 '바람직한' 청소년 보호의 개념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규제 기준의 논쟁지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음란'의 문제 또한 다루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복잡한 쟁점들이라 과제로 남기고 다음 기회를 빌리기로 한다.
다만 현재 정부의 인터넷 청소년 보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 두고자 한다. 이 문제는 경험적인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엑스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다. 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현실 공간에서 접하기 힘든 상담과 위로를 동성애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되는 것이다. 자퇴 청소년들의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http://www.inoschool.net)은 청소년들의 가출과 자퇴를 조장한다고 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이의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의 대상에는 적어도 청소년 동성애자, 가출 청소년, 자퇴 청소년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소외된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인 것이다.
이것은 동성애와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다. 현재의 규제 방식은 청소년들의 인권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도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자기 통제권과 자기 결정권을 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권리'는 청소년 '보호'와 더불어 언제나 함께 상기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는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의 개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누가, 무엇을 '청소년 보호'로 규정하는가"이다. 청소년 보호가 '막연한' 규제의 논리에 수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의 개념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따지고 들 필요가 있다.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소송의 재판장이었던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슬로비터 판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례라고 지적했다. 슬로비터 판사는 통신품위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며, 현재의 아동포르노금지법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의회가 우려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답은 아직 없지만, 바람직하면서도 성공적인 인터넷의 규제 모델은 결국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미래에 대한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사상·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과정이 우리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곧 자기 검열의 범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진보의 범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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