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말 ◇ 진보넷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인 APC를 소개합니다. APC는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약자로 <진보통신연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트워커에서는 네 차례에 걸친 APC의 활동에 대해 소개글을 싣고 있습니다. APC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인터넷 권리에 대해 알리고, 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APC는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각 대륙에 인터넷 권리에 관한 워크샵 및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인터넷 권리에 관한 APC의 입장을 담은 문서입니다. 원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rights.apc.org/charter.shtml
서문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존하는 다른 영역에 커뮤니케이션이 미치는 새로운 함의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배가되었다. 역사상 인류가 소통의 잠재성에 이렇게까지 의지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시장 지배에 의해 부여된 기준의 보호아래, 그러한 기술의 독점 경향이 증가함으로써, 그 잠재성은 약화되고 있다."
( 2001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준비를 위한 ALAI, Agencia
Latinomericana de Informacion, 선언문)
이제 인터넷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반이 되었다. 특히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수렴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비록 소외된 공동체들과 개발도상국의 많은 민중들은 계속적으로 배제되고 있지만,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지금까지 증가해왔다. 동시에 인터넷은 상업화의 증가, 기업 소유, 그리고 통제에 노출되었다.
새로운 통신 기술은 국가간 혹은 일국 내에서 종종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불평등한 조건에서 발생되는 '세계화' 과정을 촉진시킨다. 동시에 이러한 기술들은 민중과 자유,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저항, 조직화, 그리고 개발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긍정적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APC는 인터넷에서의 표현, 소통, 조직화 그리고 저항의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국가 지역 그리고 전세계적인 정책에 반영되며, 인식의 증대와 행동을 통해 구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헌장에 대하여
APC는 2000년에서 2002년까지의 3가지 주요 활동 영역 중 하나로 인터넷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헌장은 APC 회원들과 2001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라하에서 열린 APC 유럽 인터넷 권리 워크샵 참가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본 선언문은 '민중 커뮤니케이션 헌장'과 '21세기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에서의 민중의 목소리를 위한 지구적 운동' 성명서와 연관되며 그것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아래의 주제들과 원칙은, 특히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정의를 위한 작업들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민중과 단체의 권리와 관련된 APC의 지향와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인터넷에 관련된 특정한 언급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지침은 다른 모든 정보통신기술들과 관련이 있다.
이 선언문은 포괄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 시민사회단체,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정책 입안자와 조정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쉽게 정보를 제공받고 더욱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터넷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제 1. 커뮤니케이션 권리
● 접근권: 소통할 권리는 기본적 인권이다.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전기 통신 기반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권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이다.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 대상은 국가, 지역, 그리고 기술 기반에 따라 다양할 것이며, 대중의 변화하는 요구와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달라질 필요가 있다.
● 포괄 범위: 정보 기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은 소외된 계층,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 장애인, 문맹인, 소수자, 그리고 시골 거주자나 기본적 인터넷 시설을 접할 수 없는 도시 빈민지역 거주자들을 위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성적평등: 접근의 대상과 노력은, 특히 성적 평등을 보호하고, 증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불가능성: 인터넷 기반의 개발과 요금의 책정에 있어 경제적 지위가 사용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방송, 통신 영역의 자유화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통신과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 공공 영역이 담당해야할 책임, 즉 시민들이 인터넷과 공동체에 의해 운영되는 전자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단에 대한 접근이 지불가능하도록 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개발의 영향: 인터넷 기반은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교육, 보건, 지역 사업 개발, 올바른 관리구조의 제공과 빈곤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 미디어 권리와의 융합: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적 틀은 호환성을 보장하고, 시민과 조직들이 모든 형태의 정보통신기술(공동체 미디어를 통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수 있도록, 다른 미디어의 규제틀과 융합되어야 한다.
●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성: 지역, 국가, 세계 정부는 공공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저성능의 기계의 사용자나 빠른 접속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작업장에서의 권리: 조직화, 노동권의 보호, 그리고 교육을 위해 작업장 내에서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주제 2. 표현과 정보교환의 자유
세계 인권 선언 19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매체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으며, 나누어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적, 사적인 의견과 정보의 교환을 위한 매체이다. 대중은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공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의 가능성은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여성, 어린이, 다른 약자들에게 해가되는 내용이나 폭력과 증오를 선동하는 내용의 출판에 저항하기 위한 구조가 공공영역 내에 존재해야한다.
● 검열로부터의 자유: APC는 사회적, 정치적 논쟁들을 검열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에 반대한다.
비록 그것이 시민들의 반대를 억누르려는 정부에 의해서건, 대중적이지 못한 견해를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힘을 행사하는 강력한 기득권에 의해서건 우리는 모든 검열을 반대한다.
● 공적 저항에 참여할 자유: 조직, 공동체 그리고 개인들은 공적, 정치적 저항에 참여하고 조직화 하기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자유가 있다.
주제 3. 컨텐츠, 소유권과 통제의 다양성, 그리고 이용자 권리의 보호
● 컨텐츠의 다양성: 문화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고 활성화하는 인터넷의 가능성은 인터넷 기반 내용 관리 서비스의 상업화로 인해 점점 상쇄되고 있다. 소유권의 규제와 운영상, 기술상의 인터넷 규제는 컨텐츠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정부 혹은 사적 기업에 의한 독점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언어 접근성: 표준,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반의 개발은 시청각 매체와 인쇄 매체에서 지역, 지방의 언어적 다양성을 증대하고 보존해주어야 한다. 단지 라틴계통의 언어에 친숙한 인터넷 기반 기술과 인터페이스의 지배는 컨텐츠의 다양성, 지역 컨텐츠의 개발,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간 교환과 협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 이용자 권리: 인터넷 이용자로서의 개인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가 서비스 제공자나 정부로부터 침해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적 영향력의 평가: 모든 기술적 혁신은 유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시민사회단체, 정부, 규제 기관들은 잠재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평가될 수 있는 틀 속에서 인터넷 기술의 향상을 평가해야 한다.
주제 4. 지적 재산의 허가와 통제
● 독점적 해결책과 지적 재산: 공적 접근과 공공 정보의 보급을 관할하는 정책과 규제는 독점적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정보의 확산이나 교육적 목적으로 독점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정부는, 사람들이 합법적 라이센스를 구매하도록 장려하거나, 혹은 지적 재산 규제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 혁신과 배움을 방해하며, 보통 북반구에 기반하고 있는 사기업을 부유하게 한다. APC는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요구한다. 오픈 소스를 통한 작업을 강화함으로써, 이는 기술력을 기르고, 더 지속가능하며, 지역적 수준에서 혁신을 촉진한다.
● 기술 표준: 인터넷 내의 표준의 개발은 사회의 특정 영역, 예컨데 라틴계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공동체나 그들의 컴퓨터나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만큼 부유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그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주제 5. 프라이버시
● 데이터 보호: 사적, 공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어떻게, 어떠한 상황아래에서, 접근 권한이 얻어질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감시로부터의 자유: 개인과 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감시와 차단의 위협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암호 사용의 자유: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는 대중은 암호와 같은, 통신 보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접근가능한 공적 저항: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인터넷 기반 내용물, 예를 들면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불법거래, 신 나치주의자들과 관련된 내용과 같은 것들로부터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이들은 그러한 내용물의 생산자와 출판자에 대항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 6. 지구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인터넷 거버넌스
● 기술 표준의 제정과 구현 : 인터넷의 제어와 운영과 관련된 표준의 개발 및 구현에 있어 갈수록 시장의 영향에 과도한 무게를 두고 있다. 개인적 자유를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표준은 투명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 투평성과 접근성 : 인터넷 거버넌스와 개발에 관한 정책 결정-예컨데 도메인과 IP 주소의 배분-과정은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열려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참여 : 인터넷 거버넌스와 표준 제정 기관은 모든 이해당사자, 특히 비영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감독에 열려있어야 한다.
주제 7. 권리의 인식과 구현
● 권리의 인식과 교육 : 인터넷 정책은 '구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있어서의 그들의 권리와 권리 침해에 대한 호소 방법에 대한 공공 교육을 포함한다.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수준의 정책 결정 단위는 정보통신기술과 기반과 관련된 권리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접근가능하도록 해야한다.
●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의 구제 : 개인과 단체는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구제 방안에 대해 자유롭고, 공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001년 4월
진보통신연합 APC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