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재판권 이양 거부 통보
"한국민의 최소 요구 무시" 비난 빗발쳐
7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사고 발생 당시 미군들은 그들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미국은 공무 수행 중 사건에 대한 기본 재판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라며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할권 이양의 전례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미군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 국방부는 곧바로 △사고 지역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공사 △주한미군 훈련 이동로 재점검 △미군 훈련과 관련 한국군, 행정관서와의 협의 강화 등을 '미2사단 궤도차량 사고 관련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란 이름 아래 내놓으며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여 미군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아래범대위)'는 10시부터 미 대사관 옆에서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촉구 농성을 벌이는 한편, 저녁 6시 서울 종묘공원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미군의 재판권 포기 거부를 규탄했다. 범대위 상임대표 이수호 전교조위원장은 "이 땅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면 우리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미군의 이번 결정을 묵과한다면 앞으로도 나쁜 선례가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위는 부시 미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미군은 한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했다"라며 "미군은 어디에서나 치외법권을 누리려는 오만한 작태"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의 사죄를 받고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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