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5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발표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노폭보다 폭이 넓은 사고차량이 무단 운행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교행을 시도하다 사고 지점 앞에서 갓길로 방향을 바꾼 것이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 주체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검찰은 통신장비 잡음 등으로 운전병이 관제병의 정지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했으나, 운전병과 관제병이 착용했던 통신장비의 소음방지장치가 떨어져나갔고 통신장애가 있는 것을 착용한 점에 대해 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통신장애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검찰은 관제병과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으나, 오르막길에다 빨간색 옷을 입은 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무리가 없었으며, 피해자 발견지점과 관련해 번복 진술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수사결과발표는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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